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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포괄적 일터 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① (21.10.14)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포괄적 일터 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①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지난 6일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요트에 들러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열여덟살의 특성화고 실습생 홍정운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12킬로그램 납덩이가 익숙지 않은 잠수작업으로 지친 한 생명을 죽음의 심연으로 끌고 내려갈 때, 우리는 그가 부여잡고 지탱할 구명줄 한가닥 내리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65조(사용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잠수작업이 포함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여성과 소년’에 대한 조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로펌으로 가는 안전보건전문가들 (21.08.19) [매일노동뉴스] 로펌으로 가는 안전보건전문가들 (21.08.19)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위험에 대한 정부의 관리능력이다. 한 무더기의 법률과 지침이 있더라도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행정에 달려 있다. 정책의지가 높다면 미비한 법안이더라도 취지를 달성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기업의 도덕성이다. 거창하게 사회적 책임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시민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회의 안전성은 현저히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시민의 감시와 노동자들의 참여권 보장이다. 입법자나 관료든 기업이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있다면 책임감을 가질 것이다. 또한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 더보기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1년 8월 23일(월)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사회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간사)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부위원장,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김미숙 님(김용균재단 대표, 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 1. 재해예방 및..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정상화 견인해야(21.06.24)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정상화 견인해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공장을 돌리려면, 건물을 올리려면,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보면 사고는 나고 사람은 죽고 다치기 마련이라고들 했다. 수십 년을 그리 지내다가 세월호 참사를 눈앞에서 지켜본 이후에 우리는 달라졌다. 다치고 죽기 마련이었던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살리지 못했던 것이었다. 죽고 다치게 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었고, 살리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무능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압축적인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잇따르던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재해를 오늘에 와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무책임한 기업의 이윤추구에 따른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을 지켜 내지 못한 국가 행정과 사법의 무능에 대해 기존의 법·제도를 넘.. 더보기
[자료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1.08.0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1년 8월 9일 월요일 오후2시 온라인 토론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사회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학부) 발제 1. 경영 책임자의 의무 범위 - 손익찬 변호사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장) 2. 중대재해의 정의 : 직업성 질환 - 이진우 전문의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토론 김재윤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형렬 교수 (가톨릭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실)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흰 눈 보다는 차가운 눈으로 더 기억되었던 농성장에서 버티며, 배고픔보다는 살려낼 수 있는 목숨을 기약하며 많은 이들이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투쟁을 했다. 그랬기에 더욱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안전사회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위안삼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어떠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을 냈다. 산안법 시행령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망가뜨리는 시행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한 것.. 더보기
[기자회견] 계속되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계속되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6월 17일 새벽, 쿠팡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55시간동안 이어졌고, 화재 진압과정에서 故 김동식 소방령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화재 이후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화재경보가 울리고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불이 났으니 신고를 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웃음이었다고 한다. 다행이 퇴근시간이었고, 그 노동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렸기 때문에 큰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쿠팡이 화재신고를 하고 방송으로 대피명령을 내린 것은 화재가 발생하고도 10여분이 지나서였다. 하지만 쿠팡 사측은 뻔뻔하게도 ‘평소의 훈련 덕분에 잘 대피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쿠팡덕.. 더보기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저녁7시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 사회: 여승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 최명선 (민주노총 총연맹 노안실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부장) 토론 -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 - 주우열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조직국장) - 이영훈 (가톨릭노동상담소/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동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재계가 말하지 않는 것 재계가 말하지 않는 것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입력 2021.04.22 07:30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 과정을 거쳐 발의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국회가 이 법을 제정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을 만든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산재사망 공화국’에서 죽어간 구의역의 김군,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수원 고색동 건설현장의 김태규, 다가올 29일이면 1주기를 맞는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38명의 희생자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희생이 이 법을 만들었다. 유가족들이 앞장서서 나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곡기를..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21.04.08)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04.08 07:30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34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 그리고 수사 개시에 즈음해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조사가 이뤄진다. 중대재해조사 실무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공단 직원이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 의견서는 조사에 착수하고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작성돼 노동부에 보고된다. 그리고 나서 근로감독관은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의견서’를 검찰에 낸다. 검찰은 중간중간에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공소장’을 작성.. 더보기
[안내]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코로나10가 가져온 안전보건의 'K-격차' 해소를 위한 모색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은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추후 공지됩니다. 문의 : 02-490-2091 (일과건강) 3월 26일 (금) 13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14시30분 산재노동자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 방안 [발제] 산재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한국산재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발제] 반도체 노동자 산재신청 경험으로 본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이종란 반올림 16시 코로나19와 필수노동 [발제] 코로나19 시기 필수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소고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발제]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 [현장..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21.03.04)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입력 2021.03.04 07:30 ‘재해조사보고서’로 총칭되는 문서는 여러 가지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들이 주로 역할을 맡게 되는 ‘중대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되고,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생산해 송치하는 ‘수사의견서’ 혹은 ‘수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안전보건(종합)진단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일부 사안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수행해 작성하는 ‘안전보건진단 보고서’가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사고는 안전보건공단 본부조직인 ‘중앙사고조사단’이 중대사고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