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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글 39건
- 2019.12.05 [성명] 평택포승공단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 2019.08.22 [당장멈춰TV] 4화 일터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을 보존해야
- 2019.06.17 [당장멈춰TV] 3화. 노동부 위험상황신고전화 1588-3088 통화 상황
- 2019.06.17 <일터24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하루 (2부)
- 2019.05.23 [만평시리즈] 산업안전보건법, 약속을 지켜라 ②
- 2019.05.16 [언론보도]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19.05.16, 매일노동뉴스)
- 2019.05.08 [언론보도]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19.05.02, 매일노동뉴스)
- 2019.03.11 [언론보도] 산재 트라우마 ‘정부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역부족 (19.03.09, 노동과세계)
- 2019.02.28 [안내]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
- 2019.01.18 특집4. 2019년 건설현장 달라지는 것과 달라져야 할 것들 / 2019.01
- 2019.01.03 [안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3차 범국민추모제 (19.01.05)
- 2019.01.03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치는 무능했고 어머니는 강했다 (매일노동뉴스)
- 2018.12.19 [언론보도] 노동부, 故 김용균 사고 특별감독에서 상급노조 배제…시민대책위 반발 (민중의소리)
- 2018.03.29 [언론보도] 잔인한 달 4월,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 사업 집중 (노동과세계)
- 2018.03.12 [안내] 2018 충남서부 노동안전 기본교육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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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평택포승공단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성명서]
평택포승공단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12월 4일 13시경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에 위치한 ㈜미*오토텍에서 프레스 압착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하였다. 현재 망자에 대한 정보는 이주노동자라는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김용균없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반증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지난 5년간 60%나 증가해왔다. 최근 포항의 오징어가공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4명이 지하탱크에 방독면 없이 작업하다 사망했고,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 터널에서 사망한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위험한 일은 끈임없이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내국인 노동자가 산재사망사고를 당해도 사측이 은폐를 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훨씬 은폐되기 쉽다. ㈜미*오토텍에서 사망한 산재사망자의 경우 출동한 관할 소방서 구급대 정보에 의하면 13시경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환자(망자)를 이송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대체 왜 사측이 구급차를 돌려보냈는지, 은폐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규명되고 있지 않다.
프레스기는 특히나 신체적 위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기보다 철처한 안전대책을 필요로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제조업 10대 사망작업에 프레스를 꼽을 정도로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하며 안전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프레스기에서 협착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드러낸 것이며, 명백한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의한 살인이다. 산재은폐 의심 정황에서 우리는 사측의 안전관리 책임은 뒤로한 채 작업자의 실수, 부주의라며 사고원인을 호도해 망인을 모욕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또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 해야 하는 단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면 초동수사가 중요하다. 경찰과 근로감독관은 현장을 철저히 보존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또한 평택노동지청은 재해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이상 산재은폐와 이로 이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
노동자 안전무시 기업을 처벌하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2019년 12월 5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 이주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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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멈춰TV] 4화 일터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을 보존해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상황실과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당장멈춰TV> ep.4에서는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증거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https://youtu.be/afWAvLfB6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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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멈춰TV] 3화. 노동부 위험상황신고전화 1588-3088 통화 상황
당장멈춰tv 3화입니다.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험상황 신고전화'를 아시나요?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상황 신고전화를 알아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P3m1CoR7RI&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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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24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하루 (2부)
고공 위의 노동자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하루, 2번째 이야기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에 알리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기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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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시리즈] 산업안전보건법, 약속을 지켜라 ②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지키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해제시 노동자 의견을 듣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하게,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예고안에서 작업중지는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만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4일 이내에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 발생시 발동해 오던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지키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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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19.05.16,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16 08:00
사고사망자는 971명으로 전년 대비 7명(0.7%) 늘었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은 0.51로 전년 대비 0.01 줄었다. 이 정도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일까?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왜 사고사망자수가 줄지 않고 소폭 증가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했고(10명), 사망통계를 발생연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 보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대비 8명) 감소했다는 것이다. 통계상 사고사망자수를 한 사람이라도 줄여 보고자 하는 몸부림이 안쓰럽지만 그래 봐야 결국 별 차이가 없다. 아무리 지엄한 대통령의 명령이라지만 당해에 바로 산재사망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과연 노동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당장 올해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86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 매일노동뉴스
지난 2일 고용노동부가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해마다 이맘때쯤 전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발표되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 분야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야심 찬 프로젝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이에 대한 노동부 보도자료를 살펴보자.우선 전체 사망자가 2천142명으로 전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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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19.05.02, 매일노동뉴스)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5.02 08:00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 메시지와 함께 등장했던 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작업중지 발동 범위도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축소됐다.
게다가 노조 추천 전문가의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라는 노동계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일터의 위험요소와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직접 체감하는 사업장 노동자 조직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해야 현장을 전방위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끝내 노동자 참여는 삭제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78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 매일노동뉴스
4월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달이다.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달이고,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기도 하다. 1993년 태국에서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가족> 캐릭터 인형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8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나 많은 노동자가 사망한 이유는 노동자가 인형을 훔쳐 가는 것을 방지한다며 공장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선 노동자의 목숨이 가장 싼 비용에 속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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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재 트라우마 ‘정부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역부족 (19.03.09, 노동과세계)
산재 트라우마 ‘정부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역부족
3/7 ‘산재트라우마 극복’ 국회토론회···“작업중지 이후 대책없어” “법으로 사용자 강제해야”
노동과세계 강상철 승인 2019.03.09 10:18
“크레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피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가 못 피하고 사고를 당했다. 와이어가 끊어질 때 몸이 잘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미안했다. 몸이 안 좋아서 몸살 약만 지어먹었고 귀도 이상해서 이비인후과에 갔다. 숙소에 가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 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정신력으로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55세 여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주관으로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에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이 소개한 대목이다.
류 소장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2017.5.1.) 재해 트라우마 관리사례’를 발제하면서 “산업재해가 연간 9만여건 발생하여, 사망자 1,700여명이 발생하는 일상적인 문제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트라우마 관리를 수행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의 부족을 지적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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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
- 태안화력 트라우마 위기 대응 경과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좌장 : 하효혈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기본발제 : 양선희 (대구근로자건강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토론발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장경희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 심리치유단 두리공감)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진상규명팀)
고병곤 (노동부 산업보건과)
일시: 2019년 3월 7일 목요일 오전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회의원실 송옥주, 이용득, 이정미, 한정애
주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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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4. 2019년 건설현장 달라지는 것과 달라져야 할 것들 / 2019.01
2019년 건설현장 달라지는 것과 달라져야 할 것들
이승현 (건설노조 정책국장)
2019년 건설업은 안전예방 및 보상 분야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 무엇보다도 정책적으로 그동안 현장에서 만연했던 '공상'(산재사고에 대한 개별합의)을 억제하고,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되었다.
이를 위해, 건설업 산재 은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여러 제도가 변경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업재해지표를 사망사고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을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사고사망 만인율)로 개편되었다.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이 되었다.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되고, 보험료 수지율 증감 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개선되었다. 아울러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시 사업주 예방 노력과 연관성이 낮은 모든 업무상 질병을 제외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산재 은폐요인도 해소되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은폐할 수 없는 사망사고를 제외한, 일반 산업재해의 경우, 노동부에 산재 보고를 하지 않고, 피해 노동자와의 개별합의를 통해 이를 처리하였다. 산재 은폐가 일상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추락에 의한 골절 등 일반 사고의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하기 힘들었으니,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의 경우에는 말을 꺼내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한 목수가 추간판탈출(허리디스크)로 수술을 하면서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 결국 현장을 퇴사하는 등의 일 등이 비일비재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보험료 인상, 관급공사 입찰불이익, 노동부 감독 등의 핑계를 대며, 산재 은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제도변경으로 더 건설사들은 산재 은폐의 핑계를 댈 수 없게되었다. 이제는 정말 산재를 드러내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까발릴 때만이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설기계 노동자(1인 차주)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노동자 전체가 특수고용노동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되었다. 건설기계 노동자는 산재 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컸음에도, 그간 산재보험의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현장에서 철거 작업 중 건물 붕괴로 사망한 굴착기 노동자가 어디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가족은 고인을 잃은 슬픔과 함께 극심한 생활고에 빠지는 등, 그동안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예방과 보상 정책 모두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원청의 관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임에도,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막대한 차량 수리비와 함께 병원비, 입원 기간의 생계비 등을 모두 자비로 해결해야 했다. 건설 현장의 위험을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에도, 그 책임은 온전히 사회적 약자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다수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원청 산재보험료 일괄징수)를 명확히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추가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임금으로 인하여 보상액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 통상근로계수 적용문제, 구상권 문제 등 후속적인 제도개선이 연이어 진행되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 측면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무엇보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었다.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건설업 별도의 절 신설, 건설기계 원청책임, 특수고용직 산안법 일부 적용, 건설업 발주처 책임 신설 등이 포함되어, 건설업 산업재해를 예방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건설기계 사고 원청책임은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계는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있다. 건설기계에 의한 중대 재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건설기계 27개 기종의 사고 모두가 원청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특수고용직의 산안법 적용도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안전교육 등 극히 일부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어차피, 원청은 '건설 현장'이라는 장소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건설기계 장비 운전사의 법적지위를 확인하여, 장비 소유주는 안전보건 대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무엇보다도 '건설현장'이라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이익과 책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원청이 책임을 지는 것이 산안법 개정 취지에도 맞다. 발주처 책임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대상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번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전력산업에서 일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발주처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발전업무뿐만이 아니라, 배전업무도 마찬가지이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건설공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배전 활선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한국전력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019년은 건설업 사망사고 및 중대재 해를 줄이고, 산업재해를 드러내고, 발생한 산업재해를 누구든지 충분히 보상을 받는 해로 만들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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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3차 범국민추모제 (19.01.05)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3차 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5일 토요일
오후5시 광화문광장
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12, 19일 서울도심 추모제는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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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치는 무능했고 어머니는 강했다 (매일노동뉴스)
지난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두고 벌어진 막전막후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도대체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18년 벽두에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사망만인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국회에도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숨진 열아홉 살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발의된 것을 비롯해 무려 2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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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부, 故 김용균 사고 특별감독에서 상급노조 배제…시민대책위 반발 (민중의소리)
노동부, 故 김용균 사고 특별감독에서 상급노조 배제…시민대책위 반발
시민대책위 “지부 경험과 전문지식 부족, 상급단체 참여해야”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태안화력발전소는 故 김용균님이 사망한 해당 설비에 대해 두 달 전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고, 해당 설비를 포함한 76개 모든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곳”이라며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있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안전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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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잔인한 달 4월,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 사업 집중 (노동과세계)
잔인한 달 4월이 돌아왔다. 4월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리는 달이다. 4.28 세계 산재사망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은 매년 4월 노동자 건강권을 이슈로 내걸고 사업을 벌였다. 올해의 주요 이슈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 촉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과로사 OUT. 장시간 노동 철폐로 잡았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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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8 충남서부 노동안전 기본교육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되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는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과 서산에서 열심히 노동안전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 충남서부 노동안전 기본교육]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되기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안활동으로
노동조합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
● 참가대상
- 각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추천합니다
- 노동안전문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 교육장소가 서산인 관계로 충남서부권을 중심으로 하지만 기타지역에서의 참가도 환영합니다
● 참가신청 및 문의
- 세종충남본부 노안위원회 이정호 010-7275-6065
- 충남서부노안활동가모임 최진일 010-2017-6066
● 참가비
- 1인당 5만원 [4회차(8강) + 수련회(3강)]
● 세부 프로그램
1회차 : 3월17일(토) 16시
- 1강. 노동자 건강권과 노안운동
- 2강. 트라우마, 노동과 삶 제대로 마주하기
2회차 : 3월31일(토) 16시
- 3강. 산안법 제대로 알기
- 4강. 산보위 제대로 하기
3회차 : 4월14일(토) 16시
- 5강. 산재처리 실무 배우기
- 6강. 사고, 중대재해 대응
4회차 : 4월28일(토) 16시
- 7강. 근골, 뇌심, 직무스트레스 이해와 대응
- 8강. 발암물질과 MSDS
수련회 : 5월12일(토)~13일(일)
- 현장노안활동 잘하기
- 노동안전보건교육과 선전활동
- 모범단협안과 현장활동 기획안
● 장소: 서산비정규직지원센터 (서산시 문화로 47 2층 201호)
● 주최: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충남서부노안활동가모임
● 주관: 민주노총서산태안위원회
● 후원: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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