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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언론보도] “주 40시간 노동, 2003년 도입했는데 아직까지…” (19.12.09, 미디어오늘) “주 40시간 노동, 2003년 도입했는데 아직까지…” 노동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늘리자 노동계 집단 반발 “16년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달라?”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19.12.09 15:12 정부가 오는 1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제를 지켜야 할 중소기업(노동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자 방송·노동계 단체, 산재 피해자 모임 등이 “주 52시간제 파기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며 집단 반발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김용균재단 등 25개 노동·법조·언론·의학계 단체는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추가로 유예한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기존 계획.. 더보기
[성명]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반대한다 주 40시간 도입 16년, 계도기간은 언제까지? 일시적 업무량 급증으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재난이다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반대한다 정부가 오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는 주 최대 52시간제와 관련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난상황에만 인가해주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당초 자연·사회 재난을 수습하는 목적인 경우에 한해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인데, 이 재난 범주에 신상품 연구개발(R&D), 업무량 일시 급증, 시설장비 고장 등 '경영상 사유'에까지 집어 넣겠다는 것이다. 주 40시간제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대체 얼마나 긴 계도기.. 더보기
[공지]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연속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연장 휴일 노동 포함 1주 최대 52시간 노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연속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노선버스운송업 간담회- 일시: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19시- 발제: 공공운수노조- 토론: 엄도영, 협진여객지회 지회장 2. 유통업 - 일시: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19시- 발제: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토론: 전수찬 (이마트지부 위원장), 하인주 (로레알코리아노조 위원장) 3. 사무직 - 일시: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19시 - 발제: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토론: 사무금융노조 조합원 *.. 더보기
특집 1. 한국은 주5일제 근무라는 엄청난 착각 / 2017.9 한국은 주5일제 근무라는 엄청난 착각권종호 선전위원 1998년 IMF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출범한 노사정 위원회에서 사측과 정부는 노동계에 정리 해고 및 비정규직 채용요건 완화 등 고용 안정 성의 포기를 강요하였다. 그 반대 급부로 노동 계에 제시한 것은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이었 다. 기존의 법정 기본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인데 연평균 2,880시간을 근무하던 한국 사회 노동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논의였다.1998년 OECD 연평균 노동시간은 이미 1,900시간으로 (주 40시간 * 50주) 2,000시간보다도 적었다. 다시 말해 이미 기존의 OECD 국가 들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한국만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