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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알아보자, LAW동건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변화는 현재진행 중/2021.5 [일터5월호_알아보자, LAW동건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변화는 현재진행 중 지난 2021년 3월 24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 조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에서는 개정법을 지난 4월 13일에 공포하였고, 올해 10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유는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회사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및 후속조치가 지나치게 회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정법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9년 7월 16일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날이었다. 그 전부터 직장갑..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직장인의 건강한 마음은 합리적 조직으로부터(2020.07.28, 민중의소리, 김세은) 갈수록 직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종종 체감한다. 여러모로 고무적인 일이다. 사내 심리상담실을 설치하고 명상 수업을 여는 것도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 조직을 합리적으로 바꿔나가는 것, 비상식적인 규정을 하나씩 수정해가는 것이야말로 사업장 정신건강 예방과 관리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다. https://www.vop.co.kr/A00001503684.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직장인의 건강한 마음은 합리적 조직으로부터 www.vop.co.kr 더보기
[언론보도] 일터에서의 정신건강 교육, 이것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③](19.08.01, 오마이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3번째 기사입니다.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일터에서의 정신건강관리' 교육과정을 듣고 후기를 작성해주셨습니다. 일터의 정신건강을 잘 관리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출발은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직업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를 위한 교육에서 개인적 원인의 진단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건 부적절한 일일 것입니다. 보다 조직적 진단과 집단적 대응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단초를 향후 교육과정에서는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omn.kr/1k8wo 일터에서의 정신건강 교육, 이것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③] www.ohmynews.com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