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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

[8월_특집2] 여성노동자 재생산권 침해와 인정투쟁의 역사 여성노동자 재생산권 침해와 인정투쟁의 역사 유청희 상임활동가 202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2세들이 앓고 있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대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이후 소송으로 승인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0년이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취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모(母)와 함께 근로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해, 여성 노동자들이 업무로 입은 재해를 2세 질환의 원인으로 인정했다. 여성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다. 이 대법원 판결로 2세 산재가 산업재해보상법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었다. 이 판결 이후, 현재는 개.. 더보기
[안내] 6월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안내〉 낙태죄 폐지 이후 여성노동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 모성보호를 넘어 재생산권으로 2021년 1월 1일 00시 00분,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삭제됐습니다. 여성들의 몸과 자기결정권을 통제하고 억압하던 굴레가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67년입니다. 하지만 형법으로서의 '낙태죄'가 폐지됐을 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임신중절 약물은 불법이며, 의료진에게도 인공임신중절수술 이행 의무가 없어 수술을 원하지 않을 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임신중절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절차, 그 어느 것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6월 월례토론회에서는 낙태제 폐지 이후의 세계인 오늘과 내일에서, 여성의 노동건강권 보장을 위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