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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거절권

<당장멈춰> 작업중지권 기획연재 금속노조 신문 기획연재 순서 “위험하다면 작업중지는 기본입니다”[당장 멈춰 1] 작업중지권이 일상인 현장, 어떻게 활용하고 지키고 있는가. (조선업종)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528 ‘잘’살기 위해 잊지말고, 생각하고, 요구하라[당장 멈춰 2]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571 이윤보다 생명을 위해 현장을 통제하라[당장 멈춰 3] 징계 및 손해배상으로 작업중지권을 제한하는 사업장 (자동차 업종)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662 산재 위험을 인지했다면 멈춰야 한다[당장 멈춰 4] 작업.. 더보기
[특집] 2.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 / 2014.9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 김재광 선전위원 앞서 작업중지권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작업중지권”과 같은 맥락이면서도 그 이상의 다른 무엇이 제기되고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작업장의 환경과 본질적으로 쉽게 침해받기 쉬운 노동자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작업 거절권의 실현, 인격권의 구체적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문답 형식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문 : ‘작업 거절권’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답 : 근로 계약서를 썼든 아니든 간에 사용자(기업주)와 노동자는 상호 주요한 권리 의무관계를 맺게 된다. 다시 말해 노동자는 노동력제공의무, 사용자는 임금제공의무이다. 그런데 이때 사용자는 임금제공의무뿐 아니라, 안전배려의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