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여성근로자산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8월_특집3] 태아 산재의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 법령 마련을 위한 검토 태아 산재의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 법령 마련을 위한 검토 천지선 회원, 변호사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은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상황이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본질’이며, ‘누구의 명의로 요양급여를 신청할지는 법기술적인 제도 운용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명시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중략) 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하여 출산 이후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모(母)인 여성 근로자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인 출산아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