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배달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집 2.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 /2017.3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 최민 상임활동가 안전한 일터, 노동자만 서약하면 되나요? 2016년 말,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 소책자를 받았다. 2013~2015년 음식업종 사망자 125명 중 80%에 해당하는 99명이 이륜차 이용 배달 중 사망자였던 만큼, 이륜차 안전배달은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서비스 산재예방 부문에서 관심을 많이 쏟는 분야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소책자를 펼쳐보았으나 ‘이륜차 안전운행 실천을 위한 서약서’의 내용은 역시 실망스러웠다.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서약’한다는 수칙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헬멧, 무릎보호대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불법운행을 하지 않는다. ▲운행 중 흡연, 휴대전화 통화 등 위험한 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