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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산추련

[연구소 리포트]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왜 7차 산재은폐 적발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나? / 2017.9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왜 7차 산재은폐 적발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나?- 7차 산재 은폐 실태조사사업 과정과 결과 소개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산재 은폐 사업주 형사 처벌 조항 신설을 적극 환영한다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에 걸쳐 280여 건의 현대중공업의 원, 하청업체 산재 은폐 사례를 적발하여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하였고 산재 은폐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을 쉼 없이 계속해 왔다.그런 활동이 반영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①항(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사업주의 산재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68조(벌칙) 조항에 10조 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일하다 죽었는데 자살이라뇨?? / 2014.12 일하다 죽었는데 자살이라뇨?현대중공업 산재사망 노동자 故 정범식 씨 이야기 재현 선전위원 지난 2014년 4월 26일 11시경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블라스팅 작업을 하던 사내 하청 노동자 정범식 씨가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3m 난간에 매달려 사망했다. 이를 발견한 동료들은 에어호스를 끊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선 故 정범식 씨가 자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침 오후 3시경엔 수사를 맡은 울산 동부 경찰서는 부검의 소견으로 봤을 때 故 정범식 씨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에 의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울산 동부 경찰서의 말을 빌려 언론을 통해 故 정범식 씨가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부검은 저녁 6시가 돼서야 이뤄졌기 때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