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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자료집]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 (21년 6월 29일 발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법으로서 정부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노보연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틀을 받아들이되, 일터의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기 위해선 노동자의 관점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부나 사업주가 취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일터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동자의 권리로 읽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현장의 모든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안전보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두껍고 어려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다 쉽게, 그러나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이슈토크] 현장 노동자 안전 관리는? (헬로티비) [이슈토크] 현장 노동자 안전 관리는?구분사회(박근수 기자) 2018.11.30 18:40:02 출연: 이숙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Q. 황화수소 누출 사고, 안전 수칙 지켜지지 않았나? 허술한 안전 관리로 드러나 유독 마스크 등 보호 장구 미착용 지난해 6월 사상구 덕포동 폐수처리업체에서 이산화질소 누출 사고 성질이 다른 폐수 혼합 과정에서 화학적 반응 작업 현장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고 Q. 사고 이후 조치는? 현재 폐수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가 아닌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업 폐수처리 업체 허가제 아닌 등록제… 관련 법규정 개정돼야 여러 부처의 관리·감독 미흡http://ch.cjhello.com/news/newsView.do?soCode=SC50000000&i.. 더보기
[노안뉴스] 2015.03.24~04.12. 모음 2015.03.24.~ 04.12. 노동안전보건 뉴스 모음 ○ 고용부, 검찰과 합동으로 산업현장 집중단속 실시(뉴시스, 201504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12_0013595071&cID=10201&pID=10200 ○ “소규모 공사 현장 ‘안전관리 규제’ 대폭 강화해야”(국토일보, 20150410):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건설안전) 장호면 교수 기고- 사업비 3억~120억 중・소규모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빈번 - 건설현장 근로자 인식 부족․건설현장 특성 반영 미흡 ‘문제’- 가설공사 안전강화 위해 건설안전기술사의 설계 사전 승인 필수 - 시설물 고령화 대비 유지 및 안전관리 국가차원 중장기 대책수립 시급http:.. 더보기
[노안뉴스]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 실효성 의문 (매일노동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813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 실효성 의문 이달 3일 정부가 발주에서 시공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겠다며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눈여겨볼 점은 건설재해는 건설공사의 발주·설계·시공의 전 과정에 걸친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고용노동부·소방방재청 등 건설공사 관련 부처와 서울시·인천시 등 자체발주 공사가 많은 자치단체 및 건설협회·감리협회 등 건설공사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해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후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