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우수토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집 1-2. 수원시 화학사고 이후,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다 /2016.12 수원시 화학사고 이후,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다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2014년 10월 31일 수원 삼성전자 옆 우수토구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떼죽음 당한 사건이 있었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물에는 다량의 화학성분이 검출되었다. 이 사고로 수원시가 결코 화학 사고에 안전한 도시가 아님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살아 숨 쉴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수원시와 지역의 시민단체는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과 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이하 알 권리 조례)를 2016년 3월 제정하게 되었다. 알 권리 조례는 한국에서 지역주민 알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조례다. 화학 사고를 환경오염 문제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전한 권리, 알 권리로 연결하게 한 소중한 결과물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