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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특집2.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법 확대적용의 명암을 들여다보다 / 2019.05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②]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법 확대적용의 명암을 들여다보다 박기형 / 상임활동가 2018년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 이전에는 27개 건설기계 중 레미콘 1개 직종만 특수형태근로(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됐다. 개정 이후 27개 직종에서 일하는 1인 사업주 모두가 특고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에 당연가입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22일 건설노조 기계분과 서울경기북부 김학열 지부장을 만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산재법 확대적용에 대해 갖는 기대감과 우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건설현장의 위험들 건설현장은 전체산업 사망자의 50% .. 더보기
[교육] 2019년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이해 기획 강좌 2019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이해 2018년 연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2019년 달라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배웁시다.배워서 현장에 적용하고, 배워서 노동자 건강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만들어갑시다!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해일시: 2019년 2월 18일 (월) 저녁7시강사: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2019년, 달라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시: 2019년 2월 19일 (화) 저녁7시강사: 천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선) * 장소: 민주노총 교육원 (경향신문사 15층)참가비: 강좌당 1만원 1) 신청서 작성 제출 (개별 강좌 선택 가능) http://bit.ly/%EB%85%B8%EC%95%88%EC%A0%9C%EB%8F%84%EA%B8%B0%ED%9A%8D%EA%B0%95.. 더보기
<일터> 통권 179호 / 2019.01 [특집] 변화를 맞이한, 2019년 노동안전보건 행정 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만들자 2. 산재 보상 제도의 변화와 과제 3. 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4. 2019년 건설현장 달라지는 것과 달라져야 할 것들 [지금 지역에서는]노동자 정신건강 돌봄을 위한 현장치유활동가 기획강좌를 마치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2017년, 미국 내 일터에서 5천여 명이 사망했다 [안전과 건강 칼럼]어떤 경영자 눈으로 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위험의 외주화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놀이로 아픈 마음과 몸을 치료하는 놀이치료사를 만나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현장의 목소리]"전태일의 정신을 이어갑니다"[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더보기
특집 2.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 2017.4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선전위원회 대선후보들에게 노동자 건강권 정책을 묻는다. 하루에도 대여섯 명씩 일하다 죽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다음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대선 후보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노동시간 제한을 막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자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 그러나 오히려 증가하는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3조에서 1주 간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 허용.- 이 12시간에 주말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 68시간까지 노동.-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 더보기
<일터> 통권 159호 / 2017.4 [특집]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28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방안 내놓으라30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2 차례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잔혹사,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실습생의 죽음 8 [동향체크] 산재요양 처리하며 만난 노동 현장 적폐 10 [포커스] 학교가 위험하다!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우기 5 14 [현장의 목소리] 투쟁하는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에 우리 함께 손잡고 희망을!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건설노동자'라고 불러 주세요 22 [연구 리포트] "선생님, 안녕하세요?"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일하다 걸리는 폐병은 쌍팔년도 얘기 아닌가요? 40 [노동시간_기획] 대.. 더보기
[노안뉴스] 2016.05.01.~05.13 모음 ◎ 5/1 [노동이 부끄러워요?] (3) 노조 자료로 학교서 ‘노동권’ 수업…영국 “시민권 발전 위해 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695939&sid1=001 ◎ 5/3 대형마트 3사 노조 "옥시제품 판매 중단하라"-"우리 마트 노동자도 누군가의 엄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1629 ◎ 5/6 [새책]공장 담벼락을 넘어 희망을 찾다 ‘마을과 노동, 희망으로 엮다’http://www.vop.co.kr/A00001019494.html ◎ 5/6 도시철도 기관사들의 자살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 더보기
[노안뉴스] 농어업인 종사자도 재해보험 혜택 받는다 (뉴스1)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1962163 농어업인 종사자도 재해보험 혜택 받는다 농해수위,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법 의결 박상휘 기자 산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농어업인도 앞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인을 상대로 안전 보험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에 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산업재해보험은 그 대상을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상시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농어업분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법적 보호장치 및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