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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을 써야 할 때 /2016.4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 절차 1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 팀에서는 2년에 걸쳐, 실태조사와 토론을 함께 했던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어떤 때 작업중지권을 써야 하며, 그 절차는 어때야 하는지 소개하는 매뉴얼을 작성 중이다. 그 주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작업중지는 부상이나 사망, 질병 등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자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예방 조치이다. 현장에서 위험 상황을 느꼈을 때 작업중지를 어떻게 하면 될까? 현장에서 조합원이 가져야 할 태도 나는 존엄한 존재이다. 작업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작업중지를 내가 해도 되나?’,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대피해도 되나’에 있다. 당장 위험 상황에 직면해도 나중에 닥칠지 모..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을 써야 할 때 /2016.3 작업중지권을 써야 할 때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 팀에서는 2년에 걸쳐, 실태 조사와 토론을 함께했던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어떤 때 작업중지권을 써야하며, 그 절차는 어때야 하는지 소개하는 매뉴얼을 작성 중이다. 주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지난 2월 발생한, 메탄올 중독에 의한 파견 노동자 실명 위기 사건을 보면서 작업중지권은 대단히 급진적이고 강력한 요구가 아니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는 생각이 다시 든다. 그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질을 알 권리,환기, 배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 필수적인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그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어떤..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판결 사례와 과제 /2015.11 작업중지권 판결 사례와 과제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작업중지권 행사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한다. 작업중지권과 관련된 각 주체의 권리・의무관계를 보자.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고, 이 사실을 지체없이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속 상급자는 보고받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위의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그 이에에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작업중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 더보기
[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의 아픔에 고통 받았다.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하고 승선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중단하고, 거부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위험에 맞닥뜨린 노동자가 스스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인 ‘작업중지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13일 발표한 .. 더보기
[노안뉴스] 기아차, ‘안전사고에 작업 중단’ 노동자 고소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10600035&code=940702 기아차, ‘안전사고에 작업 중단’ 노동자 고소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기아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부품 낙하사고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작업을 중단시킨 노동자를 사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노동 관련 단체는 “안전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의 불감증이야말로 각종 참사의 원인”이라고 했다.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설비 사고는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데 사측에서는 안전사고로 인.. 더보기
[특집] 3. 작업중지권, 오늘과 내일 / 2014.12 작업중지권, 오늘과 내일 정리 : 선전위원회 이번 현장연구나눔마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주제는 금속노조 작업중지권 실태조사 보고인 ‘작업중지권, 오늘과 내일’이었다.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 멈춰’ 팀이 금속노조 노안실과 함께 진행한 이 연구는, 총 7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작업중지권 실태에 대해 심층 면접을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작업중지권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후 더 많은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연구에 참여한 최민(연구소 운영집행위원)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작업중지권이 일상적인 안전보건활동으로 자리 잡은 현장이 있는가 하면, 회사의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로 작업중지권이 매우 위축된 현장도 있었으나 이것은 단순히 업종 간의 차이는.. 더보기
[특집]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 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 2014.9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 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푸우씨 집행위원장 0. 들어가며 노동현장에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연법적 권리이므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러한 작업중지권은 생명권이며, 이에 대해 막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 그래서 노동운동진영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이자, 노동자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권리로 ‘작업중지권’에 대해 의미 부여하며, 지금의 법 조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자본과 힘겨루기를 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작업중지권은 노사관계에서 충분한 힘을 가진 노동조합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 권리로, 노동조합이 부재한 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