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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_시행규칙

[만평시리즈] 산업안전보건법, 약속을 지켜라 ②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지키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해제시 노동자 의견을 듣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하게,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예고안에서 작업중지는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만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4일 이내에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 발생시 발동해 오던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지키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의견 2019.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 김용균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연말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곧 행정부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 근본적으로 이 법은 여전히 노동자를 일터 환경과 업무 방식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권의 주체로 보기보다, ‘보호’와 ‘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제기하고 얻어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가 하위법령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 참여 강화와 산재 은폐 줄이기 등 지난 수년간 행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