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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안내] 부산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좌 "알면 보인다, 노동자의 권리" 부산 산업안전보건법 기획강좌 일시: 2019년 4월 2일~4월 23일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30분 대상: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장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 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010-2566-0295) [1강] 4월 2일 / 산업안전보건법 개괄 및 노동자 건강권의 이해 손진우 (한노보연 집행위원장) [2강] 4월 9일 / 알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재보고 이영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3강] 4월 16일 / 거부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 건설안전 및 작업중지권, 위험의 외주화 조애진 (법률사무소 변호사) [4강] 4월 23일 / 참여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명예산.. 더보기
[언론보도]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 - 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 ⑤ 노동자 참여보장(2019.3.17 오마이뉴스) 노동자 참여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자[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 - 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 ⑤ 노동자 참여보장 19.03.17 11:26l최종 업데이트 19.03.17 11:26l이태진(kilsh)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산업안전보건의 각 주체인 정부와 사용자 및 노동자에 대한 책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6조에서 "근로자,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 더보기
[언론보도]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 (매일노동뉴스)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사용자 의무 법리가 위험 외주화 초래, 노동자 건강권 중심으로 법리 정립해야"김미영승인 2019.02.25 08:00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1990년 한 차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거쳐 다시 만들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두 차례 전부개정 뒤에는 두 청년의 죽음이 있다. 88년 온도계공장에서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열다섯 살 문송면군과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옮기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스물네 살 김용균씨다. 문송면과 김용균의 죽음 사이 30년간 변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더보기
[안내] 2018 충남서부 노동안전 기본교육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되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는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과 서산에서 열심히 노동안전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 충남서부 노동안전 기본교육]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되기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안활동으로 노동조합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 ● 참가대상 - 각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추천합니다 - 노동안전문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 교육장소가 서산인 관계로 충남서부권을 중심으로 하지만 기타지역에서의 참가도 환영합니다 ● 참가신청 및 문의 - 세종충남본부 노안위원회 이정호 010-7275-6065 - 충남서부노안활동가모임 최진일 010-2017-6066 ● 참가비 - 1인당 5만원 [4회차(8강) + 수련.. 더보기
특집 5.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 2017.3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현장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 확장- 선전위원회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는 현장을 만드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음에도 우리는 이러한 최소한의 권리를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의 재편 산보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노·사가 현장 내노동안전보건문제를 공동으로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현장의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더 나아가 산보위의 활동은 이윤을 제일 우선하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의 권한을 확장하고 현장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데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현재 제도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보위에 따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