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7월_알아보자LAW동건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업무상 재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업무상 재해 이번 7월호에서는 지인에게 산업재해 상담을 부탁받았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아닌 사학연금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직무상 요양을 신청해야 했다.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 전부터 느낀 막막함은 사학연금법과 산재보상법에 따른 재해보상 신청의 차이 때문이었다. A에게 적용되는 사학연금법상 재해보상 신청은 재해자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았다. 1. 재해자가 아닌 ‘학교기관’의 재해보상 신청 사학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문제는 시작되었다. 산재보상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때 사업주의 동의는 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