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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21.02.18)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정흥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7년 말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2017년 STX조선 폭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같은 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진 직후였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다.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 시 되는 관행과 다단계 하도급 생산 방식이 주요 원인이었다. 조선소의 생산성은 주어진 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치는 것이다. 배나 플랜트 건설은 많은 작업 인력이 필요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만들수록 비용이 줄어든다. 납기도 빠듯하다. 말로는 안전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해진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선 생산이 우..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칼럼] 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20201224, 이태진) 감독에 임하는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은 해당 사업장에 계속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감독은 법 위반 적발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까지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특별근로감독과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소 잃고 고친 외양간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24 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 - 매일노동뉴스 최근 포스코 광양공장·포항공장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이미 이전부터 사망사고를 비롯한 공장 내 빈 www.labortoday.co.kr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것인가! 묻는다,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것인가! -인천 남동공단, 포스코 광양제철소, 경기 화성시 파쇄기 산재사망- 11월 19일 인천 남동공단 한 화장품 공장 화재로 3명의 노동자가,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3명이, 경기도 화성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연이은 산재사망, 낯설지가 않다. 2018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산재사망 참사에 세일전자 대표이사는 금고형 집행유예와 벌금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세일전자는 2016년에도 화재가 발생해 언제든지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 포스코광양제철소는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사업장이다. 24일 발생한 참사는 지난 7월 크레인 작업노동자, 8월.. 더보기
[공동성명]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정책위 그리고 국회의원 장철민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정책위 그리고 국회의원 장철민을 규탄한다! 산재사망 목숨 값 50만원 올리고, 가물에 콩 나듯 하는 근로감독 이행 확인의무 부여로 경영책임자 처벌.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당정과 장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시민재해는 나 몰라라 하고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더불어 민주당.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하고, 당론 채택과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오늘 결국 장철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최소한의 고민과 기대를 담기는 커녕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첫째, 노동부는 2018년 2월 산재사망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에 의한 산재사망에 .. 더보기
[기자회견]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국가와 기업은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지난 9월 22일 10만 명의 시민, 노동자들이 발의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우리의 의지이다. 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재난을 당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하게 살 곳이 없다. 사망자만 2만여 명, 건강을 잃은 사람만 95만 명을 추산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집안도 안전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이 돈벌이를 위해 안전의 의무를 방기하고 국가가 관리감독보다는 기업에 휘둘려서 생긴 일이다. 이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 기업은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부발전은 그 노동자의 장례식에 왜 갔을까? (민중의소리, 2020.9.15, 전주희) "때 이른 죽음도 서러운데, 가해자들이 참석한 생의 마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장례식에 참여한 한국서부발전, 신흥기공측은 유가족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을까. 위로 말고 책임을 담보한 사과 말이다." 지난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화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재해자 과실론을 들고 나왔고,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전주희 회원이 칼럼을 통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짚어주셨습니다. www.vop.co.kr/A0000151254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부발전은 그 노동자의 장례식에 왜 갔을까? www.vop.co.kr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에 부쳐 죽어간 자리에서 또다시 죽는 일, 이제는 멈춰야 한다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장 제정하라! -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법안 설명회 기존의 노회찬 의원이 입법발의했던 안에서, 최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의 정의, 법인의 책임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두어 입증책임 완화 등의 취지를 담아 새로운 법안을 제안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이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성명]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막고, 죽음의 일터를 바꿔야 한다.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중공업을 그대로 둘 것인가?(2020.5.21) 더보기
[공동성명]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조선업 도급승인 도입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5월 7일 창원지법은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에 대해, 원청인 삼성중공업 관리자들과 하청기업 대표이사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2월 검찰은 최고책임자인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지만, 상급관리감독자들을 비롯해 전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전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2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전 조선소장 등 삼성중공업 상급관리감독자 3명과 하청업체 대표.. 더보기
[언론보도] 우리의 안전의식은 아직 진화 중 (19.03.21, 매일노동뉴스) 우리의 안전의식은 아직 진화 중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2019.03.21 08:00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특정 상황에 부닥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심한 공포감을 느낀다. 숲속에서 지나가는 뱀을 볼 때,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길에서 기척이 느껴질 때가 그렇다. 이런 공포감은 본능적인 것으로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수백 만 년 동안 진화한 것이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껴 잽싸게 도망을 친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유전자를 물려준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에 관한 가장 원초적인 의식이 아닐까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 트라우마 ‘정부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역부족 (19.03.09, 노동과세계) 산재 트라우마 ‘정부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역부족3/7 ‘산재트라우마 극복’ 국회토론회···“작업중지 이후 대책없어” “법으로 사용자 강제해야”노동과세계 강상철 승인 2019.03.09 10:18 “크레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피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가 못 피하고 사고를 당했다. 와이어가 끊어질 때 몸이 잘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미안했다. 몸이 안 좋아서 몸살 약만 지어먹었고 귀도 이상해서 이비인후과에 갔다. 숙소에 가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 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정신력으로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55세 여성)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주관으로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더보기
[안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오전10시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발제)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 내용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토론)1.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2.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3.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4.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 강한수 .. 더보기
[언론보도] '학습형' 현장실습 도입하자 취업률 '뚝'...기준 완화가 답? (EBS) '학습형' 현장실습 도입하자 취업률 '뚝'‥기준 완화가 답?교육, 중등송성환 기자 | 2019. 01. 23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정확한 취업률 통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년 만에 정책을 다시 뒤집는단 겁니다. 특히 산업현장은 그대로인데 현장실습 참여 기준을 낮추고 근로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건 다시 과거로 돌아가잔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민 상임활동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나갈 데가 적어서 더 풀어줘야 한다는 건 한마디로 예전에 사고났던 곳, 자살 사고 있었던 곳 이런 곳들도 나가자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3학년 2학기에 몰아서 하는 건 최대한 짧게 하고 다양한 다른 방식의 현장실습을 고민하는 게 맞다…" 정부는 고졸 취업을 늘리기 위한 각종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