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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에 해당되는 글 25건
- 2021.02.22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21.02.18)
- 2020.12.24 [매일노동뉴스 칼럼] 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20201224, 이태진)
- 2020.11.2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것인가!
- 2020.11.16 [공동성명]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정책위 그리고 국회의원 장철민을 규탄한다!
- 2020.09.28 [기자회견]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 2020.09.17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부발전은 그 노동자의 장례식에 왜 갔을까? (민중의소리, 2020.9.15, 전주희)
- 2020.09.1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에 부쳐
- 2020.07.0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법안 설명회
- 2020.06.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성명]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막고, 죽음의 일터를 바꿔야 한다.
- 2020.05.2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중공업을 그대로 둘 것인가?(2020.5.21)
- 2019.05.08 [공동성명]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 2019.03.21 [언론보도] 우리의 안전의식은 아직 진화 중 (19.03.21, 매일노동뉴스)
- 2019.03.11 [언론보도] 산재 트라우마 ‘정부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역부족 (19.03.09, 노동과세계)
- 2019.01.25 [안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 2019.01.25 [언론보도] '학습형' 현장실습 도입하자 취업률 '뚝'...기준 완화가 답?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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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21.02.18)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정흥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7년 말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2017년 STX조선 폭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같은 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진 직후였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다.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 시 되는 관행과 다단계 하도급 생산 방식이 주요 원인이었다.
조선소의 생산성은 주어진 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치는 것이다. 배나 플랜트 건설은 많은 작업 인력이 필요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만들수록 비용이 줄어든다. 납기도 빠듯하다. 말로는 안전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해진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선 생산이 우선이다. 안전 도구를 다 챙겨서 일을 하면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면서 빨리 작업할 수 없어 생략하고, 도장과 용접을 같이 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지만 공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효율적이므로 혼재 작업도 서슴지 않는다. 안전을 위해선 적정 공간을 확보하고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그것도 무시한다. 그래서 노동자는 추락하고, 불길에 휩싸이고, 끼여서 죽는다.
www.vop.co.kr/A0000154892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사고 원인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도 그대로다.
www.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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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칼럼] 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20201224, 이태진)
감독에 임하는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은 해당 사업장에 계속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감독은 법 위반 적발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까지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특별근로감독과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소 잃고 고친 외양간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24
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 - 매일노동뉴스
최근 포스코 광양공장·포항공장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이미 이전부터 사망사고를 비롯한 공장 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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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것인가!
묻는다,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것인가!
-인천 남동공단, 포스코 광양제철소, 경기 화성시 파쇄기 산재사망-
11월 19일 인천 남동공단 한 화장품 공장 화재로 3명의 노동자가,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3명이, 경기도 화성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연이은 산재사망, 낯설지가 않다.
2018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산재사망 참사에 세일전자 대표이사는 금고형 집행유예와 벌금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세일전자는 2016년에도 화재가 발생해 언제든지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 포스코광양제철소는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사업장이다. 24일 발생한 참사는 지난 7월 크레인 작업노동자, 8월 파견노동자 산재사망에 이은 것이다. 포스코는 2019년에도 연이은 산재사망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대기업이다. 그렇지만 포스코에 그에 마땅한 처벌이 내려진 적이 없다.
폐기물 업체 파쇄기 산재사망도 낯이 익다. 지난 5월 광주 전남 하남산단의 폐기물 처리업체 ㈜조선우드에서 아무런 보호조치 없는 곳에서 홀로 일하던 청년노동자 김재순의 죽음도 파쇄기 때문이었다. 김재순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발생 6개월 만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비슷한 원인과 이유로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해마다 그 수가 2400명에 이름에도 기업 우선주의 대한민국 사회는 합당한 처벌을 선고한 적이 없다.
일상까지 멈추게 하는 코로나19 시대에 오직 산재사망이라는 죽음의 컨베이어벨트만이 지치지도 않고 돌아간다. 이 참사의 컨베이어벨트를 끊어 보자는 것이 노동계, 시민사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이다. 9월 22일 10만의 국민동의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회부되었지만 국회 내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행동하지 않는 말들만이 언론을 장식할 뿐이다. 이 틈에 재벌과 대기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과잉 처벌이다’라는 경총의 불평은, 해마다의 2천4백명 산재사망을 기업 돈벌이를 위해 놓아두라는 협박에 불과하다. 이는 경영활동을 내세워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비용 지출은 어렵다는 고백 아닌가! 사람의 생명 대신 기업을 우선하라는 대기업, 재벌의 어이없는 후안무치를 노동자와 시민은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
우리는 단돈 10만원하는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아 용광로로 떨어져 산재사망한 2010년 환영철강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았으며 지금도 저 깊은 바다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스텔라데이지호에서 침몰한 노동자를 기억한다. 산재사망, 재난참사 현장에서 다소곳한 자세로 유족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요구를 수용하겠다던 정치인도 기억한다.
얼마다 더 많은 노동자, 시민이 죽임을 당해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인가! 국회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통렬한 맹성의 자세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로 기업의 돈벌이와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한 번 더 명토 박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그리고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위해 더욱 견고한 연대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0년 11월 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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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정책위 그리고 국회의원 장철민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정책위 그리고
국회의원 장철민을 규탄한다!
산재사망 목숨 값 50만원 올리고, 가물에 콩 나듯 하는 근로감독 이행 확인의무 부여로 경영책임자 처벌.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당정과 장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시민재해는 나 몰라라 하고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더불어 민주당.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하고, 당론 채택과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오늘 결국 장철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최소한의 고민과 기대를 담기는 커녕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첫째, 노동부는 2018년 2월 산재사망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에 의한 산재사망에 대한 하한형 형사처벌을 입법예고 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하한형 형사 처벌은 아예 없다. 이미 평균 벌금이 450만원인데, 개정안의 개인 벌금 하한기준이 50만원 늘어난 500만원이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40명 사망에 2,000만원 벌금을 그렇게 규탄했는데, 개정안 법인 벌금 하한기준은 1,000만원 늘어난 3,000만원이다. 노동자 죽음에 쥐꼬리만큼 올린 벌금을 내 놓고,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그렇게 강조했던 예방중심의 대책인가?
둘째, 말단 관리자가 아닌 경영책임자 형사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여론이 80%를 넘는다. 개정안에 대표이사 의무 부여는 중대재해 발생 대책과 근로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여했다. 전체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은 1%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감독을 나오지 않는 99%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법상의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그나마 위반 시 과태료도 1,000만원에 불과하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의지는 아예 없는 것이다.
셋째, 100억 이하 과징금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100억 이하 과징금은 동시에 3명이상, 1년에 3명이상 사망 사업장이다. 당장 노동부 중대재해 통계를 뒤져보라, 과연 몇 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과징금은 이미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기업에 낮추고 낮출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데, 별도로 과징금 심의 위원회까지 두어 재고에 재고를 거듭하겠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커녕 이미 화학물질 관리법에 들어와 있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노동부가 그렇게 주장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도, 공기단축을 강요하는 발주자 처벌도, 경영책임자 처벌과 기업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게 하지도 못한다. 가습기 살균제 철도 지하철 선박의 시민재해는 아예 아무런 대책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 연설을 비롯해 수차례 이번 회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 힘은 20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공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함께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국민 입법발의로 10만명이 넘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모두 발의되어 국회에 잠자고 있다.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졸속 산안법 개정으로는 시민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명의 국민이 직접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함께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엄정한 명령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 노동부,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즉각 입법에 나서라
- 21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1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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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0) | 2020.11.11 |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0) | 202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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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국가와 기업은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지난 9월 22일 10만 명의 시민, 노동자들이 발의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우리의 의지이다. 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재난을 당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하게 살 곳이 없다. 사망자만 2만여 명, 건강을 잃은 사람만 95만 명을 추산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집안도 안전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이 돈벌이를 위해 안전의 의무를 방기하고 국가가 관리감독보다는 기업에 휘둘려서 생긴 일이다.
이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 기업은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사람들은 죽어간다.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였다.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발전소 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특조위 권고안과 발전산업 안전강화 당정 발표도 있었으나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만 5명이 죽었다. 건설노동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372명이 죽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반면 노동자가 죽어도 기업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책임도지지 않는다.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물류센터 산재참사는 2008년 일어난 이천 코리아2000 물류센터 참사와 똑같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다. 40명이 죽어도 벌금2000만원, 한명 당 50만원의 벌금이 안전을 위한 설비나 인력비용보다 싸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죽어도 실형을 사는 징역형은 고작 2.2%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죽음만이 아니다. 기업의 이윤만을 지상최대의 과제로 여기는 나라에서 재난으로 사람이 죽어도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 304명이 죽은 세월호 참사에 고작 처벌받은 공무원은 123경정장 뿐이다. 공무원이 잘못된 건축인허가를 해주고 안전관리감독을 하지 않아도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돌덩이 같던 이윤중심의 사회가 생명 중심의 사회로 바뀔 수 있다.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한 순간에 삶의 여정이 바뀌었는데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의무다. 10만의 입법청원자에는 재난참사로, 산재로 목숨을 잃은 가족과 동료,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라. 지금도 재난과 산재로 가족을 잃거나 찾지 못한 피해가족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잊지 마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심의하고 연내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9월 28일
중 대 재 해 기 업 처 벌 법 제 정 운 동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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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서부발전은 그 노동자의 장례식에 왜 갔을까? (민중의소리, 2020.9.15, 전주희)
"때 이른 죽음도 서러운데, 가해자들이 참석한 생의 마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장례식에 참여한 한국서부발전, 신흥기공측은 유가족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을까. 위로 말고 책임을 담보한 사과 말이다."
지난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화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재해자 과실론을 들고 나왔고,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전주희 회원이 칼럼을 통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짚어주셨습니다.
www.vop.co.kr/A0000151254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부발전은 그 노동자의 장례식에 왜 갔을까?
www.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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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일하다 죽은 당신, 뒤늦게 알았습니다"···홍대 거리에 붙은 '반성문' (20.09.20, 경향) (0)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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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획특집-노동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줄인다 ③-2] 건강진단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 건강실태도 파악 못 하는 정부 (20.09.20, 매일노동뉴스) (0)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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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에 부쳐
죽어간 자리에서 또다시 죽는 일,
이제는 멈춰야 한다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장 제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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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법안 설명회
기존의 노회찬 의원이 입법발의했던 안에서,
최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의 정의, 법인의 책임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두어 입증책임 완화 등의 취지를 담아 새로운 법안을 제안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이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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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성명]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막고, 죽음의 일터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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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중공업을 그대로 둘 것인가?(2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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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조선업 도급승인 도입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5월 7일 창원지법은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에 대해, 원청인 삼성중공업 관리자들과 하청기업 대표이사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2월 검찰은 최고책임자인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지만, 상급관리감독자들을 비롯해 전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전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2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전 조선소장 등 삼성중공업 상급관리감독자 3명과 하청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급관리감독자에 대해 “현장반장 및 반원들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이들이 담당한 안전대책이나 규정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미비점이 있음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조선소장과 삼성중공업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는 협의체 운영의무 위반 및 안전ㆍ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고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크레인 조작에 관련된 현장 노동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진행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66건이 적발되었다. 개조한 크레인 4대는 안전인증 없이 운행되었고, 비상정지 장치가 고장난 채 운영한 크레인도 확인되었다. 참변을 당한 노동자들의 간이 휴게소는 크레인 주행 반경에 있었다. 2만명이 넘는 현장에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전담이 아니었고, 하청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는 등 단순 안전보건조치 위반뿐이 아니라 안전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노동절 연휴로 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휴무였고, 참사를 당한 31명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최고 책임자들에게 없다고 하지만, 안전관리 총괄의 구멍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대선 직전에 발생한 참사에 유력 대선 후보가 줄줄이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중공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정부 하에서도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현장 노동자만 처벌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삼성중공업 사고를 계기로 구성, 운영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반복되는 조선 하청노동자 사망과 크레인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재하도급 금지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즉, 다단계 재하도급 금지가 산재예방의 핵심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산안법 하위령 입법예고안은 ‘사고가 다발하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재하도급 금지를 제도화하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묵살된 채 발표되었다.
최근에도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는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5월 3일에는 43세 하청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다음 날인 5월 4일에는 1.5톤 무게의 H빔이 아래로 떨어져 용접작업 중이던 58세 하청노동자가 빔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기업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는 한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막기 어렵다. 2018년 산재사망이 그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의 법체계는 기업처벌에 있어 법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없이 처벌 강화는 어렵다.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사측 변호사인 태평양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정부의 산안법 전부 개정안도 산재사망 처벌에 대해 하한형이 빠진 채로 통과되었다. 결국, 모든 원청 관리자들은 법망에서 빠져나가고, 꼬리자르기 식 처벌만 반복될 뿐이다.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이번 판결은 위험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또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퇴행적인 판결을 내린 사법부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산재사망 처벌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정부를 다시한번 규탄한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라. 사법부는 각성하고 산재사망 배후에는 기업과 사용자의 조직적인 위험 외주화와 안전보건 무시가 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노동부는 산안법 하위령에 조선업 도급승인을 포함시켜라.
2019년 5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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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우리의 안전의식은 아직 진화 중 (19.03.21, 매일노동뉴스)
우리의 안전의식은 아직 진화 중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3.21 08:00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특정 상황에 부닥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심한 공포감을 느낀다. 숲속에서 지나가는 뱀을 볼 때,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길에서 기척이 느껴질 때가 그렇다. 이런 공포감은 본능적인 것으로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수백 만 년 동안 진화한 것이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껴 잽싸게 도망을 친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유전자를 물려준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에 관한 가장 원초적인 의식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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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재 트라우마 ‘정부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역부족 (19.03.09, 노동과세계)
산재 트라우마 ‘정부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역부족
3/7 ‘산재트라우마 극복’ 국회토론회···“작업중지 이후 대책없어” “법으로 사용자 강제해야”
노동과세계 강상철 승인 2019.03.09 10:18
“크레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피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가 못 피하고 사고를 당했다. 와이어가 끊어질 때 몸이 잘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미안했다. 몸이 안 좋아서 몸살 약만 지어먹었고 귀도 이상해서 이비인후과에 갔다. 숙소에 가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 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정신력으로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55세 여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주관으로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에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이 소개한 대목이다.
류 소장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2017.5.1.) 재해 트라우마 관리사례’를 발제하면서 “산업재해가 연간 9만여건 발생하여, 사망자 1,700여명이 발생하는 일상적인 문제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트라우마 관리를 수행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의 부족을 지적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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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발제)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 내용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토론)
1.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2.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3.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4.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
: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공동주최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송면원진산재사망30주기추모조직위원회,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참석문의
반올림 이종란 010-879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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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학습형' 현장실습 도입하자 취업률 '뚝'...기준 완화가 답? (EBS)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정확한 취업률 통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년 만에 정책을 다시 뒤집는단 겁니다.
특히 산업현장은 그대로인데 현장실습 참여 기준을 낮추고 근로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건 다시 과거로 돌아가잔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민 상임활동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나갈 데가 적어서 더 풀어줘야 한다는 건 한마디로 예전에 사고났던 곳, 자살 사고 있었던 곳 이런 곳들도 나가자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3학년 2학기에 몰아서 하는 건 최대한 짧게 하고 다양한 다른 방식의 현장실습을 고민하는 게 맞다…"
정부는 고졸 취업을 늘리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지만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현장의 불신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02740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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