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보도] 법이 있어도 소용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20.04.14. 민중의소리) 법이 있어도 소용 없는 5민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는 법을 바꿉시다! 개표 결과 기다리시며, 이번 주 '건강한 노동이야기' 읽어보세요~ "근로기준법은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다. 직접적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란 뜻이다. 그러다보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임금, 휴게시간, 휴가, 휴일 등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놓았지만 그 기준선은 높지 않다. 형사 처벌의 기준을 무작정 높일 수 없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상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최저 기준’일 뿐이다. 이 최저 기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