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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

[자료집]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 (21년 6월 29일 발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법으로서 정부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노보연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틀을 받아들이되, 일터의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기 위해선 노동자의 관점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부나 사업주가 취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일터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동자의 권리로 읽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현장의 모든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안전보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두껍고 어려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다 쉽게, 그러나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19.07.11,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7.11 08:00 노동자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의료적 보건관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 민간계약 상태여서 사업주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행정기관 역시 사업장 보건관리를 의무적 행정사업으로 인지해 평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건관리자 업무 중 사업장 보건체계를 구축하는 여러 보건관리 총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선임 보건관리자가 총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업장 총괄보건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이지만 사업장보건관리의 최종 목적이 노동자의 건강이라면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평가와 ..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의 사각지대 /2015.11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의 사각지대 이영일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 근처에는 공단들이 제법 있다. 병원 바로 근처인 사상지역에 주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들이 밀집된 공단이 있으며, 낙동강을 건너가면 녹산공단이라는 비교적 큰 규모의 공업단지가 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곳이라면 특수건강검진을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영세사업장이 그러하다. 특수건강검진업무를 시행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50인 이상의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 종종 사상공단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병원 외래로 특수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한다. 올해 4월에 전체 노동자 10명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특수검진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