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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공동토론회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바꾸자! ○ 일시 : 2018년 3월15일(목) 14시~17시 ○ 장소 : 서울NPO센터 주다 교육장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2층) ■ 사회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제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 -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국장) - 천지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산재팀장) -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전성호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 ■ 참가자 토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더보기
[토론회] E-6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집 ∙ • ● 식 순 ● • ∙ 사 회 장하나의원실 인 사 말 발 제 [발제 1] 포천아프리카박물관 사태를 통해 본 E-6-1비자의 문제점… 7 엠마누엘 | (전)포천아프리카박물관 부르키나파소 전통공연 노동자 박 진 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발제 2] 기지촌 여성들의 사례로 바라본 E-6-2비자의 문제점… 18 김 태 정 | 두레방 미셀 | E-6-2 입국자 질의,응답 토 론 사회 | 정영섭 |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백신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5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 ………………………… 35 문화관광부 예술전통공연과 ………………………… 36 법무부 출입국관리과 ………………………… 37 플로어토론 더보기
[요구안]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안 -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 산재보험이 도입된지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은 여전히 너무 멀기만합니다. 산재보험이 지금과 달리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으로 거듭다는 한편,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자의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비정규/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단체들이 지혜를 모아 10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 (민주노총,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일과건강) 더보기
[알림]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해요!! 오는 7/1 한국 사회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 도입 50년을 맞는 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7/1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의 산재보험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배워 갈 만한 선진 모델임을 알려내고' '산재보험이 산재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일터에서 하루 5.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고 있고, 산재보험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산재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로써 역할도 못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대체 무엇이 선진 모델이고 누구에게 희망을 준다고 말하는 걸까요? 너무나도 뻔뻔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맞서 노동안전보건,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 등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더보기
[노안뉴스] 이산화탄소 누출사망 노동자, 삼성의 책임 (참세상)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3907 이산화탄소 누출사망 노동자, 삼성의 책임 "반올림 등 삼성전자(주) 업무상 과실치사, 산안법, 소방법 위반 고발조치" 김정희 기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질식사망 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삼성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오전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와 반올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를 비롯한 단체들과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삼성전자(주)의 업무상 과실치사 죄,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및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