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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 해설 및 의견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 해설 및 의견 2019.05.27 반올림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 김용균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연말 가까스로 통과됐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전히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며, 하위법령 개정 및 이후 법 시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기대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지난 3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사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땜질식으로 개정돼 오면서 법체계의 일관성이 부족..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모음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알기! 카드뉴스 목록 1.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와 현황http://omn.kr/rp3k 2.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및 권리 주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http://omn.kr/rqfy 3.[알권리] 법령요지 게시, 안전보건표지, 노동안전보건교육http://omn.kr/rs0g 4. [알권리] 작업환경측정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http://omn.kr/rvt6 5. [알권리] 건강검진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452805&PAGE_CD=&CMPT_CD= 6. [거부할 권리] 작업중지http://omn.kr/rzre 7. [참여할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2-2) 작업환경측정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http://omn.kr/rvt6 더보기
[국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협약 비준만으로 산업안전이 달성 되는 것은 아니다 / 2018.05 협약 비준만으로 산업안전이 달성 되는 것은 아니다- ILO 화학물질 협약을 통해 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조승규 공인노무사, 노동자의벗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아래 ILO)의 국제기준과 한국의 법규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작업상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화학물질과 관련한 ILO의 국제기준으로는 제170호 협약(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 : 아래 화학물질 협약)이 대표적이다. 이 협약은 1990년에 ILO에서 채택되었고 한국 정부는 2003년에 이를 비준하였다. 화학물질 협약을 비준했다는 것은 이미 한국의 법규가 작업상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제도를 어느 정도는 ..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적관리 강화해야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적관리 강화해야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공유정옥승인 2018.03.09 08:00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함유량, 유해성과 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과 사고 대응방법 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일터 화학물질 안전보건의 기초라고도 한다.http://w.. 더보기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2018.2)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전부 개정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입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몇 년 사이 다른 노동 관련법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꾸준히 부분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원청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모든 면에서 더욱 취약한 하청으로 이전되는 사업 형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고용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셋째, 다양한 형태의 노동재해에 따른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넷째, 정신건강의 침해로 인한 문제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 여섯째,.. 더보기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2017.2 위험성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A 사업장의 경우 전 조합원 설문, 조합원의 5%에 대한 심층면접, 68개 공정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정리 한 주요 내용에 대한 노사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바로 개선할 힘을 만드는 것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개선할 과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대로 파악 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꼼꼼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제대로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조사한 내용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노사의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2015.9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김세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서울에서 전공의 생활을 했던 작년까지는 이주노동자 진료소에 나가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일하면서 이주노동자를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어쩌다 가끔 만나게 된다 해도 몸짓, 손짓, 간단한 그림으로 미흡하게나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 일단락되고 나면 더는 그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일하면서 자주 접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큰 관심도, 그럴만한 별다른 계기도 없었다. 그런데 올해 봄부터 공단 지역이 있는 중소도시의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다. 공단과 다소 거리가 있는 집 근처의 동네마트에서도 이주민들을 심심찮게 만날 정도이니, 공단에 있는 사업장으로 출장검진을 가면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이전보.. 더보기
[자료집] 산업안전보건법 활용 메뉴얼 - 일러두기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예방에 관한 법률로 현장 안전보건 활동에 기본적인 법률로 2014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적용 사업부문이 확장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연맹이 기획하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집필한 본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는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모범사례 및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및 예규, 지침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현장에서 찾아보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면도 있으나, 이 자료를 차근히 살펴보면 유용.. 더보기
[특집] 위험성 평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2014.3 위험성 평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013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위험성 평가가 신설되었다. 위험성 평가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고 신설된 법안인 만큼 미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자 사업장이 시끌시끌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위험성 평가 관련 교육에 500명씩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에서 벗어나야할 노동자(노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황이다. 3월 법 시행을 맞아 이번 일터 특집에서는 위험성 평가의 이해, 활용방안, 현장대응에 대해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특집1] 위험성 평가의 이해 흑무 상임활동가 1. 위험성 평가란 제41조의2(위험성 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