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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은 시행령에서 으로 후퇴했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재계가 말하지 않는 것 재계가 말하지 않는 것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입력 2021.04.22 07:30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 과정을 거쳐 발의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국회가 이 법을 제정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을 만든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산재사망 공화국’에서 죽어간 구의역의 김군,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수원 고색동 건설현장의 김태규, 다가올 29일이면 1주기를 맞는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38명의 희생자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희생이 이 법을 만들었다. 유가족들이 앞장서서 나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곡기를.. 더보기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 일시 :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오전11시3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 - 주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외 단체 연명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기억하는가.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슬픔과 참담함을 기억하는가.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외면한 박근혜 정부를 기억하는가. 그러한 정부를 향한 분노를 기억하는가. 교사들은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한 선언’을 했다. 유가족은 청와대를 향해 안산에서부터 행진을 했다.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를 함께 하며 거리로 나왔다. 문화제와 추모제에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철문을 굳게 닫은 청와대를 ..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21.04.08)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04.08 07:30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34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 그리고 수사 개시에 즈음해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조사가 이뤄진다. 중대재해조사 실무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공단 직원이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 의견서는 조사에 착수하고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작성돼 노동부에 보고된다. 그리고 나서 근로감독관은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의견서’를 검찰에 낸다. 검찰은 중간중간에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공소장’을 작성.. 더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 프로그램 - 좌장: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제 및 토론 1.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다시보기 : 손익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2.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다시보기 : 오민애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3.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 다시보기 : 오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질의응답 및 토론 * 날짜: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광화문홀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문의: nomoredeathact@gmail.com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체온 측정, 손소독제, 마이크 커버 등 .. 더보기
[공동규탄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어제(6/23) 오후 4시 종로구청과 경찰은 아시아나 금호문화재단 앞에 있는 아시아나하청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강제철거했다. 최소한의 행정대집행의 절차인 영장 제시도 없이,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하며 종로 거리 한복판에서 대낮에 물리력으로 쫓아냈다. 이번만 벌써 세 번째 천막철거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월 11일 해고된 후, 5월 15일 금호문화재단 앞에 농성천막을 차렸다. 금호문화재단은 KO 같은 아시아나항공의 재하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하청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수 십 억원을 배당받고 있다. 그런데고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통한 해.. 더보기
[성명서]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인권단체 성명]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상시적 사용은 이제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 다. 그 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용역고용을 끝내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 노동조합으로 뭉쳐 목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표방하는 것과 달랐고, 자회사 형태의 간접고용도 정규직 전환으로 바라보는 큰 한계를 가졌다. 이로 인해 자회사 전환이 공공기관들에게는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규직 화의 한.. 더보기
[안내]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더보기
[언론보도]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19.12.19, 매일노동뉴스)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2.19 08:00 12월2일 충북 청주 오창읍의 한 필름제조업체인 더블유스코프코리아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디클로로메탄이 유출됐다. 그로 인해 36세와 28세의 청년노동자가 질식사고를 당했다. 그중 한 명은 뇌사 상태에 빠진 중대재해였다. 디클로로메탄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충청북도가 2년 연속 발암물질 배출 1위를 기록하게 한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올해만 해도 충주·제천·옥천에서 질식사고를 비롯해 화학물질 누출·폭발로 인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관할지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어떤 물질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사고가 난 이후에 파악을 했다. .. 더보기
[성명서]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훼손한 정부를 규탄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탄 성명]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훼손한 정부를 규탄한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여전히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는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김용균법이라 불렀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바람을 외면했고, 결국 2019년 12월 26일 애초 법 개정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2019년 4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을 때부터 제.. 더보기
[만평] 다시 투쟁의 시간... / 2019.12 더보기
특집3. 역행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 2019.12 역행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안전보건 정책 행보 퇴진 촛불의 결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정책 이념과 이론이 취약한 상황에서의 ‘인기관리’를 핵심목표로 갖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다분하다.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으나 ‘인기관리’의 맥락에서 속도 조절을 해왔고, 최근에는 오히려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2017년 대선시기 세월호 광장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생명안전 서약식'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직접 서명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한 생명안전 관련 공약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후 .. 더보기
특집2.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 2019.12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 2018년 이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정책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63%를 기록해 2017년보다 19.1%포인트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 6월까지의 승인율에서도 65%로 이어져 승인율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 각 질환별로 승인율을 살펴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도 승인율이 뇌심혈관계 질환은 10.6%p 상승(22.0%→32.6%), 정신질환은 14.5%p 상승 (41.4%→55.9%), 근골격계질환은 7.5%p 상.. 더보기
특집1.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 2019.12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최민 상임활동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자살 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 주도로 관계부처가 함께 하는 ‘자살 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을 시작한 지 2년이 다 돼 간다.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노동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의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 여러 부처가 공동의 행보를 시작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10월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6개 대형 건설사 현장을 집중적으로 .. 더보기
[언론보도]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죽음 (19.12.12, 매일노동뉴스)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죽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12.12 08:00 언론에 기대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조사 결과였다. 경찰은 사고원인으로 2인1조로 함께 작업을 했던 동료가 고인이 정비를 마친 후 기계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않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설비를 작동시켰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제 발생 원인을 동료 작업자의 실수 때문이라고 호도하는 것, 대개의 산재사망 사고 원인을 개인 부주의로 지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 사고에서도 나타났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프레스작업은 단시간에 많은 힘을 가해 가공하고, 위험 부위에 근접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작업에 비해 노동자 신체에 미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사망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