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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에 해당되는 글 20건
- 2019.01.16 [언론보도] 노동자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 2018.12.13 [언론보도]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② 업무적합성 평가 사례 (매일노동뉴스)
- 2018.12.07 [언론보도]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① 업무적합성 평가 (매일노동뉴스)
- 2018.07.23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문제, 위험을 놓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 2018.04.19 [언론보도] 업무상질병 승인 증가와 질병판정위 10년 (매일노동뉴스)
- 2018.04.13 [언론보도] 가만히 있으라? (매일노동뉴스)
- 2018.04.05 [언론보도] 전선(電線) 위 참새와 전선(戰線) 위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 2018.03.29 [언론보도] 8년이 흘렀지만 노동자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매일노동뉴스)
- 2018.03.09 [언론보도] 병원이 위험하다 (매일노동뉴스)
- 2018.03.09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③]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예방 책임 미흡 (매일노동뉴스)
- 2018.02.01 [언론보도]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과 ‘공감격차’ (매일노동뉴스)
- 2018.01.18 [언론보도] 직업병 인정 회색지대, 더 넓은 사회보장 틀로 해결하자 (매일노동뉴스)
- 2017.12.28 [언론보도] 아쉬운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 (매일노동뉴스)
- 2017.10.19 [언론보도] 왜 하는지 알아야 잘할 수 있다 (매일노동뉴스)
- 2017.09.14 [언론보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석면질환 과제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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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자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새해가 시작됐으나,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 연말 거리에서 마주했던 풍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님의 사망사고 이후 전국 곳곳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설치된 시민분향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주 말에도 전국 곳곳에서 고 김용균님의 죽음에 근본대책을 내놓으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차가운 겨울 거리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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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② 업무적합성 평가 사례 (매일노동뉴스)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근경색을 앓은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다. 노동 말고는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었던 그는 주치의에게 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의 심초음파 결과를 본 심장내과 의사는 걱정스런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다. “일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절대 일하지 마세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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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① 업무적합성 평가 (매일노동뉴스)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① 업무적합성 평가
올해 초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업무적합성 평가 요청이 들어왔다. 업무적합성 평가란 질병으로 아프거나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가 업무를 이어 갈 수 있는지 전문의사가 평가하는 것이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자가 일했던 작업장 환경을 살핀다. 그리고 둘의 지속가능성과 전후맥락을 살피고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즉 △현재 조건하에서 현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일정 조건하에서 현재업무가 가능한지 △한시적으로 현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영구적으로 현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중 하나다. 예상할 수 있지만 대부분 두 번째로 귀결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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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문제, 위험을 놓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입법예고가 있었지만, 그 이후 소식이 감감하다. 사업주·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와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관리의 변화를 만들고, 건설·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는 전부개정안에 기대가 있는 만큼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원칙만 생각하고 신속한 절차를 밟아 나가길 바란다. 다만 입법예고 당시 전면개정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했던 여러 사안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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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업무상질병 승인 증가와 질병판정위 10년 (매일노동뉴스)
올해 1월과 2월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62.4%로, 지난해 승인율(52.9%) 대비 9.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뇌심혈관계질환 승인율은 지난해 32.6%에서, 올해 2월 43.4%로 10.8%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만성과로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경우만을 만성과로로 봤다면,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교대제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환경 비교시 ‘유사 업무 수행 동종근로자’와의 비교를 삭제하고, 재해자 기초질환을 삭제해 재해노동자의 업무환경과 건강상황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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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만히 있으라? (매일노동뉴스)
많은 일터에서 작업환경측정을 한다.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 등 건강상 문제를 야기하는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해 개선하기 위해서다. 작업환경측정은 쾌적한 작업환경을 마련해 노동자가 일터에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며 건강을 유지·증진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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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전선(電線) 위 참새와 전선(戰線) 위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공중파 뉴스에서 기자는 상기된 목소리로 전했다. “76만볼트! 4미터 거리에서도 감전될 수 있는 고압이지만 익숙한 솜씨로 부품을 교체합니다. (중략) 고압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기술, 이른바 활선공법입니다. (중략) 작업원의 몸을 송전선과 같은 고압볼트로 만드는 기술이 핵심인데 전선 위의 참새가 감전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2001년부터 적용해 오던 활선공법을 90미터 높이 초고압 송전선에서 동양 최초로 실용화했음을 알리는 보도는 한국전력이 2천800억여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코멘트로 마감했다. 노동자의 인터뷰는 “지지직 소리만 들릴 뿐 신체적으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작업복의 연결 부위가 떨어지지 않도록…”에서 끊어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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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8년이 흘렀지만 노동자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매일노동뉴스)
2년 전 한 노동자가 자살했다. 더 이상 어떠한 돌파구도 찾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광호 그리고 유성기업. 10년 가까운 노동쟁의 사업장, 구조적 폭력과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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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병원이 위험하다 (매일노동뉴스)
긴 겨울의 끝자락 새벽, 스물일곱 새내기 간호사가 몸을 던져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중환자실에서 꺼질 듯 말 듯 이어지는 환자들의 생명조차 지키고자 고심하던 간호사는 정작 스물일곱 반짝반짝 빛나고 창창해야 할 자신의 생은 지켜 내지 못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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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③]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예방 책임 미흡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근로기준법은 2조에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32조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5조에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사업주 의무가 명시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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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과 ‘공감격차’ (매일노동뉴스)
올해 운 좋게도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더 깊게 들여다볼 기회를 얻었다.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한 사례들 중 건설일용직·조리종사자·요양보호사·택배기사, 이사를 포함한 하역종사자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현장조사를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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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직업병 인정 회색지대, 더 넓은 사회보장 틀로 해결하자 (매일노동뉴스)
탄광에서 일하던 분이 진폐증이 걸렸다면 이를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원진레이온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이황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였다면 이 역시 진단 문제를 제외하고는 직업병 인정 과정에서 쟁점이 크지 않을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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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쉬운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 (매일노동뉴스)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안이 공지됐다.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기준’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12주간 평균 노동시간이 주당 60시간이 넘어야 한다든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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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왜 하는지 알아야 잘할 수 있다 (매일노동뉴스)
왜 하는지 알아야 잘할 수 있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또 크레인이다. 이번에는 건설현장이었다. 지난 10일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건설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노동자들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를 진행 중인 상황인지라 가슴이 더 먹먹해진다. 보도를 접한 노동자들이 또다시 그날의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게 될까 싶어서였다. 이미 이 지면에서 언급한 바 있으나 작금의 상황이 다시 펜을 들게 한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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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석면질환 과제 (매일노동뉴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석면질환 과제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부산지역에서 석면 추방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로서 한국 사회 석면과 관련한 여러 많은 문제 중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 가지를 제기하고자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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