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방문노동자서울시가책임져라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자회견] 서울시와 도시가스 공급사는 도시가스 방문노동자 안전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 서울시와 도시가스 공급사는 불합리한 제도 폐지하고, 점검노동자 안전대책 즉각 마련하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세대에 대해 1년에 1회에서 2회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는 경우를 제외하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을 예외 할 수 있는 경우는 장기부재, 공가 등의 사유로 3회 방문을 하여도 점검을 할 수 없거나 본인이 점검을 거부한다는 동의서에 본인이 싸인을 하였을 경우뿐입니다. 도시가스 방문노동자에게 스스로 점검을 예외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사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일정점검완료율 달성을 고객센터에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객센터에서는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들에게 점검완료 실적 달성을 지시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