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급인

[언론보도]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19.04.25, 매일노동뉴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애진 승인 2019.04.25 08:00 도급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 시행령(안)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확대했을 뿐이다. 노동계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개념을 도입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고자 했으나 역시 관철되지 않았다. 에어컨 설치·수리와 케이블 통신 설치·수리, 건물 외벽 도색 및 청소작업 등 현행법상 22개 위험장소 명시로 해결되지 않았던 각종 하도급 사업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79 더보기
특집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온전히 지키도록 만들자 / 2019.0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온전히 지키도록 만들자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월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 불과 개정안 통과 한 달 전만 해도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나서는 국회의원을 찾기 힘들 정도였는데,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 주요한 동인에는 지난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한국서부발전)에서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를 혼자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목숨을 거둔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님의 죽음과 슬픔을 뒤로하고 또 다른 아들들을 살려달라며 거리에 나선 유족, 시민대책위, 노동자 시민의 촛불 그리고 이를 여과 없이 내보낸 언론이 있었다. 이렇게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