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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노동이야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유투버에게도 매니저가 있다고?! / 2020.04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유투버에게도 매니저가 있다고?! 박기형 / 상임활동가 크리에이터.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창작자.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직업이 바로 크리에이터다.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은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영상을 기획·제작하여 올리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은 전통적인 방송, 영화 산업에서의 영상물 제작과는 다르다. 그래서 방송, 영화 산업을 가리켜 레거시 미디어, 동영상 공유 서비스 또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가리켜 뉴미디어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언제나 영상기술이 발전하면서, 뉴미디어들이 등장하곤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검색조차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특히 영상을 중심으로 이뤄지..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신입노동자의 교육기간, '인턴 일자리' 말고 조직차원 고민으로 다뤄져야 / 2020.03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신입노동자의 교육기간, '인턴 일자리' 말고 조직차원 고민으로 다뤄져야 -전국영화산업노조 후반작업지부 J님, K님 김지안 / 상임활동가 지난 호를 통해서 ‘인턴노동’의 경험을 듣기 위해 출판업, 패션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났다. 전혀 다른 산업이지만, 각 업계가 인턴을 고용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 방편이거나 정직원을 고용하기 전 예비적인 역량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동기가 있었다. 이번 호의 인터뷰이는 2019년 결성된 전국영화노동조합 산하의 영화후반작업노조 조합원들이었다. 영화후반작업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기술과 작업 단계가 있는데, 그 중 음향작업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었다. 두 인터뷰이는 현재 일하고 있는 각각의 회사에 인턴으로 ..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비정규적' 복지사업을 떠받치는 방문간호사 / 2019.09 [A-Z 노동이야기] '비정규적' 복지사업을 떠받치는 방문간호사 -서울시 찾동사업 방문간호사 김시현님, A님 인터뷰 지안 / 상임활동가 지난 호에서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인터뷰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복 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타당성 안에서 어떻게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 착취당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는 2015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찾 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사업 방문간호사들의 노동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방문간호사’라는 직업 자체의 생소함이 있을 것이다. 서울시 찾동 사업은 2015년 시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으로 시작되었다. 그중에서 ‘방문간호’ 사업은 일차적으로 방문을 통해 복지대상의 정 확한 필요를 파악할 수..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목숨 걸고 쪽팔리지 않게 지역신문 만들게요" / 2019.07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목숨 걸고 쪽팔리지 않게 지역신문 만들게요" 정경희 / 선전위원 사회를 움직이는 다섯 권력 중 하나라 불리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인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질문을 던지는 기자의 모습은 멋지게 비춰지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 있는 일을 하는 그들은 어떤 고단함과 즐거움이 있을지 궁금했다. 늘 인터뷰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받아보긴 처음이라며 쑥스러워하는 화성지역신문 ‘화성저널’ 윤미 기자를 지난 6월 11일 화성 어느 호숫가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다. 초중고 동안 책 보면서 밤샘하기가 부지기수였고, 활자중독증에 가까울 정도로 책을 많이 봤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글쓰기는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학교 다닐 때 글을..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강사는 왜 '노동자'가 되지 못하는가 / 2019.06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강사는 왜 '노동자'가 되지 못하는가 지안 / 상임활동가 고등교육법,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약 3달 앞둔 지난 5월 10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A씨와 B씨를 신림역 인근에서 만났다. A씨는 201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시간강사로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B씨 역시 시간강사로 많은 대학에서 강의를 해오다가 최근 임용되어 모 대학의 비정규직 교수로 일하고 있는 중이다. 강사법은 지난 2011년 12월 처음 발의 된 이후로 약 7년 정도 유예된 법이다. 법의 원 취지는 '시간강사'라는 열악한 일자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오히려 이 법을 근거로 많은 대학들은 시간강사 일자리를 줄이고 전임교수들의 수업 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개악을 진행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