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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조법 개악은 노동자 안전까지 위협한다(최민, 20201201, 민중의소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사고가 반복되는 맥락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에서 포스코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하고, 여기에 노동조합의 참여도 보장한다고 하지만, ‘재직자’에 한한 것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지난 6월 30일 국회 제출)에는 조합원을 종사자와 종사자 아닌 조합원으로 나누고, 종사자 아닌 조합원의 경우 사업장 출입이나 조합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담장 내 위험을 공개하기 꺼려 하는 사업장들의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www.vop.co.kr/A00001529807.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조법 개악은 노동자 안전까지 위협한다 www.vop.co.kr 더보기
[전태일3법입법발의기자회견] 2020.08.26 8월 26일 열린 전탱리 3법 입법발의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대표이자 김용균재단 대표인 김미숙 님의 발언입니다. 전태일 이후 50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일터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청원인 : 김미숙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청원의 취지] -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도록 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 및 공무원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 합니다. [청원의 내용] 저는 2018년 12월 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