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자_참여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조법 개악은 노동자 안전까지 위협한다(최민, 20201201, 민중의소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사고가 반복되는 맥락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에서 포스코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하고, 여기에 노동조합의 참여도 보장한다고 하지만, ‘재직자’에 한한 것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지난 6월 30일 국회 제출)에는 조합원을 종사자와 종사자 아닌 조합원으로 나누고, 종사자 아닌 조합원의 경우 사업장 출입이나 조합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담장 내 위험을 공개하기 꺼려 하는 사업장들의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www.vop.co.kr/A00001529807.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조법 개악은 노동자 안전까지 위협한다 www.vop.co.kr 더보기
[언론보도]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 - 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 ⑤ 노동자 참여보장(2019.3.17 오마이뉴스) 노동자 참여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자[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 - 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 ⑤ 노동자 참여보장 19.03.17 11:26l최종 업데이트 19.03.17 11:26l이태진(kilsh)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산업안전보건의 각 주체인 정부와 사용자 및 노동자에 대한 책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6조에서 "근로자,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 더보기
[2019노동자건강권포럼] 자료집 공유합니다. 2019년 2월 22일~23일 이틀간, '노동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는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건강권포럼 자료집입니다. 용량 관계상 링크 공유합니다. => 자료집 보기 행사 스케치 영상은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XW0Ez0ojl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