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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유연화

[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19.03.07, 참여와혁신)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송준혁 기자 승인 2019.03.07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지금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임금보전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탄력근로제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류현철 소장은 노동시간의 불규칙성 문제를 제기하며 “주당 노동시간 증가뿐 아니라 하루 노동시간 증가는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교대근무 및 장시간 노동 시 사고가 늘어난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또 “단기적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했을 때도 피로 증가와 집중력 저하, 수면 습관 교란, 가족 및 사회생활 교란 등의 결과를 .. 더보기
[안내]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국회 정책토론회>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국회 토론회 [좌장]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 교수)[발제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 교수)[발제2] 불규칙 노동 영향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방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토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현장증언] 더보기
특집3. 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 2019.01 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조은혜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회원)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도로 봤다. 따라서 그동안 1주일에 휴일을 2일로 지정하여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 외에 휴일근로를 별도로 노동자에게 지시해왔던 사업장의 경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무조건 1주 52시간(휴일, 연장 포함)의 노동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들도 이번 개정안에서 대거 제외되었다. 그래서 휴식시간과 노동시간을 자의적으로 운영했던 과거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2019년 7월부터는 1주 52시간의 노.. 더보기
특집1. 위기를 위기로 덮는 방법 / 2018.12 위기를 위기로 덮는 방법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회원,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최근 개봉한 영화 은 'IMF 위기'로 회자되는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다. 젊은 남성들, 그러니까 'IMF 키드'로 어린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된 이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았을까? "역시 종자돈이 있어야 위기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 우리한테 인생역전은 이럴 때 가진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거든." "그래. 곧 또 닥칠 텐데, 알바해서 참 많이도 모아봐라. 쯧쯧" 자신들도 어이가 없는지 낄낄거리며 영화관을 빠져나간다. IMF 위기. 따지고 보면 이상한 말이다. 김영삼 정부시절 경제위기가 있었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에게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뒤집어놓는다. IMF로부터 야기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