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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 눈치 그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대로 제대로 논의하라!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 ○ 일시 : 2021년 9월 10일 (금)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발언 발언1 : 김미숙 (김용균 어머니) 발언2 : 이용관 (이한빛 아버지) 발언3 :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발언4 : 이윤근 (직업성⋅환경성암 119 대표) 발언5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6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온라인 생중계 (참여연대 유튜브) - 기자회견 이후,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는 서울정부청사 근처에서 1인 시위 진행 더보기
[언론보도] [기획특집-노동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줄인다 ③-2] 건강진단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 건강실태도 파악 못 하는 정부 (20.09.20, 매일노동뉴스) [기획특집-노동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줄인다 ③-2] 건강진단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 건강실태도 파악 못 하는 정부 특수고용직의 산재 관련 논의는 수년째 산재보험 가입 범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전속성’ 울타리에 갇혀 있다. 그런데 산재보상은 산재가 일어난 이후의 문제다. 산재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다. 특수고용직 산재를 둘러싼 논의가 산재예방 제도와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 77조가 내실 있게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특수고용직을 산업안전보건법 테두리로 끌어온 것 자체는 큰 진전이지만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정..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월15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노동부는 국가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권리 보장하라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불법 파견이 판을 치고, 노조할 권리가 박탈되어 있는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노동인권은 철저히 짓밟혀 왔다.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018년 12월 청년 하청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1월16일 시행 첫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운 산안법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하.. 더보기
[성명서]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훼손한 정부를 규탄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탄 성명]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훼손한 정부를 규탄한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여전히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는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김용균법이라 불렀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바람을 외면했고, 결국 2019년 12월 26일 애초 법 개정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2019년 4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을 때부터 제.. 더보기
[언론보도]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19.12.08, 노동과세계)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마석 모란공원 추도식 노동과세계 변백선승인 2019.12.08 19:04 “용균이 동료들이 편지글 낭독했던 것이 기억난다. 아직도 현장은 깜깜하고 자기 앞날도 깜깜하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장이 너무 많다. 용균이 동료들 뿐일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바뀔지 저도 잘 모른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숨진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1주기를 앞둔 8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도식이 열린 자리에서 어머니 김미숙 씨가 말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 더보기
[언론보도] 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19.07.08, 경향) 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류현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 2019.07.08 20:53 졸속한 법 개정은 지금껏 파행하고 있는 이전투구 국회의 탓이라고 치자.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당연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몫이다. 법이 제대로 갖추어 챙기지 못한 대통령의 약속을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수준에서 촘촘히 구성해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7082053005 [기고]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매년 7월 첫 주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관련 행사가 열린다. 특히 50회를 맞은 2017년 행사는 각별한... m.kha.. 더보기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 제3차 공동기자회견]2019.06.14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 제3차 공동기자회견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령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 일시 장소 : 2019년 6월 14일(금) 오전11시 10분, 청와대 앞 분수대 사회 :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김훈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1. 삼성반도체 백혈병 고 황유미 님의 아버지 황상기 님 2. tvN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님 3. 제주 현장실습고등학생 고 이민호 님의 아버지 이상영 님 4. 건설현장 추락사망 고 김태규 님의 누나 김도현 님 5.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니 김미숙 님 6. 세월호 참사 유가족 고 유예은 님 아버지 유경근 님 연구소는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배반하는 것” (19.05.27, 참세상)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배반하는 것” 15개 시민사회단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 촉구 박다솔 기자 2019.05.27 14:07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다. 구의역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전태일기념관에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을 전면 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084 참세상 ::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5월 27일 (월) 오전 10시 ○ 장소 : 전태일 기념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 공동주최 건강한노동세상, 고김용균사망사고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시민대책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년전태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순서 (사회 : 김혜진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활동가) - 여는 말씀 --- 김훈(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칼의노래 저자) .. 더보기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 해설 및 의견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 해설 및 의견 2019.05.27 반올림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 김용균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연말 가까스로 통과됐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전히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며, 하위법령 개정 및 이후 법 시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기대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지난 3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사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땜질식으로 개정돼 오면서 법체계의 일관성이 부족.. 더보기
[언론보도]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일까 (19.05.23, 매일노동뉴스)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일까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23 08:00 지난달 25일 저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하자,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들이 법안 접수를 시도하는 여당 의원을 비롯한 경호기획관실 직원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갈비뼈를 다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11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일까 -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25일 저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접수를 위..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5월 21일(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 ○ 주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기획국장) 1. 추모묵념 2. 산재 피해자 유가족 발언 - 김용균 노동자 유가족 - 이한빛 PD 유가족 3. 현장노동자 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김태훈 부위원장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4.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누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 더보기
[언론보도]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19.05.09, 매일노동뉴스)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09 08:00 그런데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호 대상을 확대한 28년 만의 전부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은 보호 대상에 이미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9개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명시했다. 더구나 안전보건 관련 내용도 미흡하다. 경제적 비용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사후적 법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법제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구조와 이에 따른 사회적 안전보건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선제적 입법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에 맞는다. 결국 보험료 징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 더보기
[언론보도]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19.05.02, 매일노동뉴스)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기사승인 2019.05.02 08:00:02 -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개정됐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을 계기로 한 큰 변화였다. 때문에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으로 보완돼 나오길 바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은 참담했다. 특히 작업중지 관련 부분은 우려가 크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78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19.04.26,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승인 2019.04.26 08:00 정부가 지난 22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는 우려부터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정반대 비판도 나온다. 노·사·전문가들에게 입법예고안 평가를 들었다.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고 뒷걸음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원래 고용노동부는 최초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보호 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잡았다. 그게 사실 중요한 입법정신이고 입법취지다. 현대사회에서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고용관계 복잡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근로자가 아닌 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겠다니 환영할 만했다. 이제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