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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에 해당되는 글 8건
- 2021.01.19 [매노칼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남긴 과제
- 2020.12.17 [매일노동뉴스 칼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판에 대해] 당신들이 아는 것은 우리도 안다(류현철, 20201210)
- 2020.12.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 2020.10.04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의 생명·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다 (성지민, 20200929, 민중의 소리)
- 2020.05.2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중공업을 그대로 둘 것인가?(2020.5.21)
- 2020.04.29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
- 2020.04.28 [기자회견] 2020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 2014.11.12 [노안뉴스] “‘김영란법’ 제정하고 부패방지법 개정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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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칼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남긴 과제
지난 주 매노칼럼은 이숙견님이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과제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름부터 애매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사망을 초래한 기업과 그 대표를 제대로 처벌하고, 유예와 배제가 없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4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남긴 과제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9월22일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발의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법사위 대안으로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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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칼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판에 대해] 당신들이 아는 것은 우리도 안다(류현철, 2020121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240여개 단체들의 면면을 보라. 법안의 허점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모른 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전문가적 식견이라는 것 역시 자신의 존재 기반과 당파성에서 비롯되는 입장일 뿐이다. 당신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15년간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고 고민해 왔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그동안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 갔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6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판에 대해] 당신들이 아는 것은 우리도 안다 - 매일노동뉴스
10만명이 넘는 노동자·국민의 청원을 담아 국회로 넘어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표류 중이다.과잉입법과 처벌에 대한 소위 법전문가들의 우려를 담아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신중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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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 님과,
고 김용균 님 어머니 김미숙 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상진님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우리의 목소리에 답해야 합니다.
■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이용관
저희 산재피해가족과 사회적 참사 가족들은 아들과 딸, 형제자매, 부모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순간부터 저희는 모든 삶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은 살아야할 이유를 못 찾고, 먼저 떠난 가족을 따라 스스로 세상을 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유가족들은 생업마저도 포기하고 오늘도 진상규명을 위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기업은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참극이 하루에 6~7명씩 수십 년간 지속되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방치해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와 유가족은 일터에서 가족을 잃는 참극을 멈추게 하기 위해 10만 국민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주기를 바라며 지난 12월7일부터 정의당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며 국회의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수많은 법안이 통과됐으나 저희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저희 유가족들은 피눈물이 흐릅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살아남은 저희 가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모든 삶이 부서져버린 저희와 같은 가족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나라,
일하러 갔다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계속되는 죽음을 보며 계속 고통 받지 않기 위해,
그래서 저희도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단식을 할 것입니다.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살아서 제 발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제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김미숙
어제가 용균이 얼굴을 못 본지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달라고 농성하느라, 추모제가 열린 태안 용균이 회사에도 못가 봤습니다.
아직도 용균이가 없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용균이로인해 만들어진 산안법으로는 계속되는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매일같이 용균이처럼 끼어서 죽고, 태규처럼 떨어져 죽고,
불에 타서 수십 명씩 죽고, 질식해서 죽고, 감전돼서 죽고, 과로로 죽고,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화학약품에 중독돼서 죽습니다.
너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제발 그만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있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좀 만들어달라고, 정부와 국회가 안전을 책임저서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국회에서 7일부터 노숙농성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법 좀 만들어달라고 허리 숙여 간절히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들리지 않을 것 같아 소리 높여 답답한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논의도 안하고 있다니 너무나 애가 타고 답답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밥을 굶어본 적이 없어, 무섭기도 하고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자신을 갉아먹는 투쟁방법을 다른 사람들이 단식을 하는 것도 따라다니며 뜯어말리고 싶었는데 이제 저 스스로 택합니다.
나의 절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단식을 할 겁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될 때까지 잘 버텨보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12월 9일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12월 10일 태안화력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를 앞두고 들려온 소식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제정을 약속했지만 끝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매해 2400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지난 9월 22일 10만 명의 동의로 국민동의청원이 성공한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020년 올해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밖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 2인이, 국회 안에서 산재·재난참사 피해자들이 농성을 하며“ 더 이상 우리 가족들의 동료가 계속 죽어나가서는 안 된다” 절절히 요구했지만 국회는 끝내 외면한 것입니다.
아들의 2주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님,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이 12월 11일 단식에 들어갑니다. 12월7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이태의, 김주환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 5명이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 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단식에 들어갑니다.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민주노총도 국회 앞 농성장과 전국 지역에서 릴레이 단식을 이어나갈 것이며 촛불을 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사람이 죽어갑니다
날마다 7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국민이 죽어 가는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는 이제 이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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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의 생명·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다 (성지민, 20200929, 민중의 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법으로 명문화하는 과정이다. 과거 사업주가 산재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무재해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줬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산재를 은폐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을 바꾸려면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기업과 기업 책임자의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발의한 이 법을 법이 정한 기일에 맞추어 심사하고 논의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www.vop.co.kr/A00001516157.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의 생명·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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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중공업을 그대로 둘 것인가?(2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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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시민·노동자 3,744명과 시민사회단체 62개가
더 크고 더 넓게 펼쳐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한국에서 기업은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영업행위로 죽어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대형 사고는 반복된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죽었는데 그 어떤 기업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기업은 살인을 저질러도 그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간다. 처벌받더라도 기업의 말단 직원 몇 명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 진짜 책임이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고위급 임
원은 처벌받지 않는다. 왜 이런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
삼성전자 노동자 집단 산재 발생, 2012년 20대 청년의 용광로 추락 사망 사고,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사고 등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를 겪으며,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
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더 넓고 깊어졌다. 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넘어, 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증시켜 준 사건이었다. 기
업이 이윤 추구 행위 과정에서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고의’에 가까운 사실 은폐가 기업 내부에서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해당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 틀도 없는 한국의 현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노동자, 시민 살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렵다. 대기업일수록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화 되어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 개인’에게 묻기 어
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쉽지만 대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위 임원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태만으로 노동자나 시민을 죽이고 있는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그러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나 고
위 임원에게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구의역 김 군 사고,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증가했다. 기업도 개인처럼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이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기업 살인으로 죽어간 많은 이들과 유가족의 한이 풀린다. 기업 앞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야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할 21대 국회는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일 것을 결의하는 입법발의 운동 시작을 알린다. 오늘 결의한 단체와 개인을 시작으로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의 지지를 모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이다.
2020. 4. 2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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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0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문]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산재사망사고를 멈춰야 한다
오늘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매일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셌지만 특별히 나아진 것은 보기 어렵다. 특히 노동현장은 매년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죽음의 현장이다.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비용을 아끼고 하청에, 도급에 다단계식으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기업의 이윤 만능주의가 원인이다. 비용을 아끼고 사망사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하도급과 외주화, 솜방망이 처벌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이다.
2018년에 비해서 130여 명의 산재사망이 줄어든 것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비롯된 거대한 사회적 투쟁이 만든 작은 성과의 일부이다. 그러나 아직도 산재사망사고는 OECD 1위 국가이고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산재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은 428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고 제조업은 206명이 귀가 하지 못했다. 이주노동자는 104명이 산재사망사고를 당했다.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요원 할뿐이다.
산재사망은 기업의 사회적 살인이다. 안전과 생명경시, 이윤추구가 만들어 낸 생산방식의 문제이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다. 발주처와 원청 에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같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업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면, 건설현장을 비롯한 생산현장의 노동자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소모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기업에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다면 산재사망은 해결할 수 없다.
경기지역 산재사망사고는 215명으로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산재사망이 발생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의 산재사망자 수 200명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경기도가 외치는 노동존중 정책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공허하다. 게다가 지난해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군 사망사고 현장의 발주처인 ACN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관리감독기관인 노동부의 부실관리, 책임회피도 문제이지만 지방자치 정부의 안전 불감증,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부실한 대응은 책임질 부분이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대우건설(주), 롯데건설(주), 중흥토건(주)가 각 1,2,3 위로 선정됐다.
산재사망의 규모, 반복성, 다발성, 사회성의 항목으로 선정한 결과이다. 특히 대우건설(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사고를 낸 기업이다. 경기도에서도 6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기업이다. 롯데건설(주)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중흥토건은 중간규모의 건설사로 경기도에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산재사망이 연속 발생해 선정됐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은 수원지방검찰청과 ACN을 선정했다.
고 김태규군 산재사망 대책위가 활동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수원지방검찰청은 ACN에 면죄부를 주고, 공사업체 은하종합건설 대표이사는 기소에서 제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계속하고 있다. 산재사망은 발주처의 관리책임을 묻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기에 발주처 ACN 을 특별상에 포함했다.
특히 수원지방검찰청은 기소에 늑장을 부리고 자본의 편에서 공정성을 잃은 행태를 부렸고 책임자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특별상을 수여함으로 수원지방검찰청이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하기위해 특별상을 선정했다.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은 오늘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경기지역 노동단체, 사회단체는 기업의 살인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그 첫걸음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산재사망사고 원인, 원청회사와 발주기업을 처벌하라!
∎ 산재사망사고 1위 경기도, 산재사망 대책을 마련하라!
∎ 산재사망기업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
∎ 죽지 않고 일할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2020년 4월 28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경기도본부 |
취 재(보도) 요 청 |
|
2020년 4월 27일(월) |
조송자 교선국장 010-3322-0689 한창수 노안부장 010-9787-9903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40-4 5층 031)268-9637 | FAX (031)268-9639 |
2020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 일시 : 2020월 4월 28일 화요일 11시
○ 장소 : 경기도청 앞
○ 주최 : 민주노총경기도보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수원오산화성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대책회의
1. 취지
- 민주노총은 산업재해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포스코건설을, 특별상으로 서부발전과 보건복지부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 민주노총경기도본부는 2020년 경기지역 살인기업 선정식 및 기자회견은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 참가단체 소개 및 발언
▷ 여는발언 : 민주노총경기도본 본부장 [ 양경수]
▷ 현장발언 :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장 [ 박현수]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발언: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이인신 ]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선정결과 발표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 기자회견문 낭독 : [경기공동행동 이은정]
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명단
1) 2020년 선정 경과
순위 |
회 사 |
비 고 |
1위 |
대우건설㈜ |
산재사고 규모, 다발성, 사회적 책임 가중치 최고 100점 |
2위 |
롯데건설㈜ |
규모, 사회적 책임, 다발성 가중치 90점 |
3위 |
중흥토건㈜ |
경기지역 산재사고 전년도 이은 반복성 가중치 80점 |
2) 2019년 선정결과
순위 |
회 사 |
비 고 |
1위 |
kcc 여주공장 |
산재사망사고발생, 전년도 사고 반복 |
2위 |
삼성전자 기흥공장 |
반도체관련산재불인정. 취소소송 등 |
3위 |
에이치오건설 |
경기지역 산재사고 다발 |
4. 경기지역 산재사고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 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시군 |
산재사고 건수 (건) |
산재사망자수 (명) |
고용노동부 |
||||||
노동부 |
언론 보도 |
소계 |
노동부 |
언론 보도 |
소계 |
관할 노동지청 |
사건수 |
사망자수 |
|
수원시 |
11 |
3 |
14 |
11 |
3 |
14 |
경기고용노동지청 |
60 |
60 |
용인시 |
17 |
3 |
20 |
17 |
3 |
20 |
|||
화성시 |
22 |
4 |
26 |
22 |
4 |
26 |
|||
오산시 |
2 |
|
2 |
2 |
|
2 |
평택고용노동지청 |
24 |
24 |
평택시 |
11 |
3 |
14 |
11 |
3 |
14 |
|||
안성시 |
8 |
|
8 |
8 |
|
8 |
|||
안산시 |
9 |
|
9 |
8 |
|
8 |
안산고용노동지청 |
26 |
28 |
시흥시 |
14 |
3 |
17 |
16 |
4 |
20 |
|||
부천시 |
6 |
2 |
8 |
7 |
2 |
9 |
부천고용노동지청 |
24 |
23 |
김포시 |
12 |
4 |
16 |
10 |
4 |
14 |
|||
안양시 |
5 |
|
5 |
6 |
|
6 |
안양고용노동지청 |
12 |
13 |
군포시 |
3 |
1 |
4 |
3 |
1 |
4 |
|||
의왕시 |
1 |
|
1 |
1 |
|
1 |
|||
광명시 |
1 |
|
1 |
1 |
|
1 |
|||
과천시 |
1 |
|
1 |
1 |
|
1 |
|||
성남시 |
9 |
1 |
10 |
9 |
1 |
10 |
성남고용노동지청 |
42 |
42 |
하남시 |
5 |
1 |
6 |
5 |
1 |
6 |
|||
광주시 |
5 |
1 |
6 |
4 |
1 |
5 |
|||
이천시 |
10 |
1 |
11 |
10 |
1 |
11 |
|||
여주시 |
4 |
3 |
7 |
4 |
3 |
7 |
|||
양평군 |
2 |
|
2 |
2 |
|
2 |
|||
의정부시 |
1 |
|
1 |
1 |
|
1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
33 |
33 |
양주시 |
8 |
1 |
9 |
8 |
1 |
9 |
|||
동두천시 |
|
|
0 |
|
|
0 |
|||
포천시 |
8 |
|
8 |
8 |
|
8 |
|||
연천군 |
6 |
|
6 |
6 |
|
6 |
|||
가평군 |
3 |
|
3 |
3 |
|
3 |
|||
구리시 |
|
|
0 |
|
|
0 |
|||
남양주시 |
6 |
|
6 |
6 |
|
6 |
|||
고양시 |
14 |
1 |
15 |
14 |
1 |
15 |
고양고용노동지청 |
28 |
26 |
파주시 |
12 |
1 |
13 |
10 |
1 |
11 |
|||
합계 |
216 |
33 |
249 |
214 |
34 |
248 |
|
249 |
249 |
5. 전국지역별 산재사망사고 광역지자체별 현황
지방 관서 |
2018년 |
2019년 |
증감 |
|||||||||
제조 |
건설 |
기타 |
합계 |
제조 |
건설 |
기타 |
합계 |
제조 |
건설 |
기타 |
합계 |
|
전체 |
217 |
485 |
269 |
971 |
206 |
428 |
221 |
855 |
△11 |
△57 |
△48 |
△116 |
서울 |
- |
48 |
34 |
82 |
3 |
39 |
24 |
66 |
+3 |
△9 |
△10 |
△16 |
부산 |
15 |
30 |
19 |
64 |
10 |
30 |
13 |
53 |
△5 |
0 |
△6 |
△11 |
인천 |
19 |
33 |
11 |
63 |
13 |
27 |
11 |
51 |
△6 |
△6 |
0 |
△12 |
대구 |
8 |
12 |
6 |
26 |
2 |
10 |
2 |
14 |
△6 |
△2 |
△4 |
△12 |
광주 |
5 |
13 |
8 |
26 |
1 |
9 |
6 |
16 |
△4 |
△4 |
△2 |
△10 |
대전 |
6 |
18 |
5 |
29 |
4 |
7 |
8 |
19 |
△2 |
△11 |
+3 |
△10 |
울산 |
7 |
10 |
5 |
22 |
5 |
14 |
6 |
25 |
△2 |
+4 |
+1 |
+3 |
강원 |
5 |
21 |
20 |
46 |
7 |
22 |
9 |
38 |
+2 |
+1 |
△11 |
△8 |
경기 |
42 |
128 |
64 |
234 |
53 |
113 |
49 |
215 |
+11 |
△15 |
△15 |
△19 |
충북 |
20 |
18 |
11 |
49 |
13 |
16 |
13 |
42 |
△7 |
△2 |
+2 |
△7 |
충남 |
15 |
31 |
16 |
62 |
20 |
35 |
12 |
67 |
+5 |
+4 |
△4 |
+5 |
경북 |
28 |
30 |
17 |
75 |
30 |
35 |
20 |
85 |
+2 |
+5 |
+3 |
+10 |
경남 |
26 |
34 |
18 |
78 |
22 |
24 |
16 |
62 |
△4 |
△10 |
△2 |
△16 |
전남 |
8 |
19 |
11 |
38 |
12 |
26 |
12 |
50 |
+4 |
+7 |
+1 |
+12 |
전북 |
9 |
24 |
17 |
50 |
9 |
15 |
15 |
39 |
0 |
△9 |
△2 |
△11 |
제주 |
2 |
8 |
6 |
16 |
2 |
4 |
4 |
10 |
0 |
△4 |
△2 |
△6 |
세종 |
- |
7 |
- |
7 |
- |
1 |
1 |
2 |
0 |
△6 |
+1 |
△5 |
분류불능 |
2 |
1 |
1 |
4 |
- |
1 |
- |
1 |
△2 |
0 |
△1 |
△3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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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정하고 부패방지법 개정을”
서영지 기자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개정해야 할 10대 법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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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유해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전업무 종사자는 정규직만 쓰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빈발하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기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범죄법 제정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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