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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개정

[언론보도] 어떤 경영자 눈으로 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위험의 외주화 (매일노동뉴스) 어떤 경영자 눈으로 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위험의 외주화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정수승인 2018.12.27 08:00 올 한 해 노동계 최고 관심사는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그리고 최근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다시 점화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일 것이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과로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또한 이것들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이미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표준임금’이 돼 버린 현실을, 그동안 휴일 16시간의 초과노동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고용노동부의 꼼수를,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유행처럼 번져 나간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기 .. 더보기
특집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다 / 2018.1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다김형렬 (노동시간센터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보수 언론들과 자본은 지속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우려하는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자본이 노리는 더 큰 속마음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당 노동밀도 증가 등을 통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듯하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문제는 양보(?)했으니,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꼭 도입하라는 정부에 대한 압박이 먹혀들어 가는 듯하다. 탄력근로시간제가 확대되더라도 노사합의를 전제하므로 확대의 영향은 영세 사업장,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막아내기 위한 민주노총의 파업을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여론은 관성과 타성의 정도가 지나치다. 바쁠 때 일을 좀 더.. 더보기
[자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유통업 발제문 - 일시: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저녁7시- 발제: 이성종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정책실장)- 토론: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 하인주 (로레알코리아노조 위원장) * 간담회에 제출된 발제문입니다.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세요. 더보기
[안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사무직 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사무직 간담회- 일시 :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19시- 발제: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토론: 김주열 (현대차투자증권지부 지부장)-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건물 특성상 엘레베이터가 없어 이동권 제약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전 신청은 laborr@jinbo.net 이나 02-324-8633 으로 해주세요. 더보기
[공지]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연속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연장 휴일 노동 포함 1주 최대 52시간 노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연속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노선버스운송업 간담회- 일시: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19시- 발제: 공공운수노조- 토론: 엄도영, 협진여객지회 지회장 2. 유통업 - 일시: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19시- 발제: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토론: 전수찬 (이마트지부 위원장), 하인주 (로레알코리아노조 위원장) 3. 사무직 - 일시: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19시 - 발제: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토론: 사무금융노조 조합원 *.. 더보기
[언론보도] 주52시간이 노동시간 단축? 사라진 12시간을 찾아서 (오마이뉴스) 주52시간이 노동시간 단축? 사라진 12시간을 찾아서[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①] 제조업18.10.27 17:15l최종 업데이트 18.10.28 13:15l나래(kilsh)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연장·휴일 노동 포함 1주 최대 52시간 노동,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18세 미만 연소노동자 최대 노동시간 단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주당 68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했던 행정해석을 중지시킨 것뿐,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당연시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http://omn.kr/1bkpe 더보기
[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안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안내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습니다. 연장 휴일 노동 포함 1주 최대 52시간 노동, 노동시간특례업종 축소, 18세 미만 연소노동자 최대 노동시간단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번 개정은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당연시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18년 7월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아직 시행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노동시간센터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 전반적 상황을 조망하고, 노동운동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정1. 제조업 간담회- 일시: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19시- .. 더보기
[월례토론] 노동시간센터 6월 월례토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