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집 2.산업안전 없는 국가의 안전 계획이 시사하는 점/2016.4 산업안전 없는 국가의 안전 계획이 시사하는 점-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재현 선전위원장 이라는 것이 있다. 이 계획은 헌법 제34조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을 수립하기 이전 1970년대는 산업화·도시화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 가뭄 등 자연재난 중심의 을 세워왔다. 1990년대 들어서는 이라는 이름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예방 계획을 세웠다. 2004년엔 고령화·기후변화·신종감염병 등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종전의 안전대책을 으로 통합하여 2005년부터 5개년 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