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자살산재인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8월_과로사통신] 과로자살, 개인의 취약성이 아니라 노동조건의 문제로 과로자살, 개인의 취약성이 아니라 노동조건의 문제로 김다연 상임활동가 낮은 과로자살 산재 신청률, 과소보고 된 업무관련 자살 2018년 과로자살 산업재해(이하 ‘산재’) 신청 건수는 95건으로, ‘직장 및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한 이들 487명 중 19.51%에 불과했다. 2019년도에는 자살한 598명 중 72명만이(약 12%)신청했다. 그나마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과로자살 건수도 실수치를 반영하기 어렵다. 이유는 경찰청에서 전체 자살 건을 자살 동기(원인)별로 분류하는 방식에 있다. 경찰청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와 여타 다른 자살 원인들을 각자 독립적인 원인으로 설정하고,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분류한다. 2014~2019년까지 여러 동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정신적‧정신과적 문제였다.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