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이주노동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서] 경기도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19.04.26) 경기도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경기도가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 4월 23일~24일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취업이 가능한 H2(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단속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공정한 건설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 1월 31일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공부문 건설현장 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