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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자회견문]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기자회견문] 1월에만 3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사고를 당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한계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304명의 생명이 죽어가는 현장을 전국에서 목격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될 사회적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2016년 구의역에서 비정규직 청년이 홀로 작업하다 죽어가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故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서 죽어갔다. 2019년 수원의 건설현장에서 故김태규 노동자가 추락사하고, 2020년에는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2008년 같은 지역 코리아2000 냉동 물류 창고에서 산재참사로 40명을 집단으로 .. 더보기
[언론보도] 광주 아파트 건설 하청노동자 폭염에 쓰러져 사망 (매일노동뉴스) 광주 아파트 건설 하청노동자 폭염에 쓰러져 사망콘크리트 타설 중 의식 잃어 … 건설노조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해야”이은영승인 2018.08.01 08:00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건설노동자 사고·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전북 전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년 경력 베테랑 목수가 무더위에 계속된 작업으로 정신을 잃고 추락해 사망한 데 이어 광주에서도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46 더보기
[언론보도] “폭염더위 35도 넘으면 배달주문 받지 마세요” (한겨레) “폭염더위 35도 넘으면 배달주문 받지 마세요”등록 :2018-08-01 05:01수정 :2018-08-01 08:51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면서, 주로 실외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이들에게 실질적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나 사용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5696.html#csidx095985fe467f599916ca9e2bea32f8d 더보기
[성명서]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막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노력을 촉구한다!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막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노력을 촉구한다 7월 30일인 어제, 올여름 온열 질환자가 2천 명이 넘고, 이미 27명이 숨졌다고 한다. 이제야 7월 말이기 때문에 8월 초·중순 온열 질환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중 30대, 40대 사망자는 6명뿐인데 이 중 4명이 실외 작업장에서 사망했다. 건강하던 청장년 노동자들이 폭염 중 일하다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하다. 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가이드」를 통해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시간당 10분씩, 폭염 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런 지침은 습도가 높은 한국 여름 기상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 기온을 기준.. 더보기
[자료집]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편집부승인 2018.03.30 08:00 정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았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했다. 위험의 외주화도 신경 썼다. 하청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다. 취지는 좋지만 급하게 얼기설기하게 꿰다 보니 허점이 있다는 뒷말도 있다. 노사 간 극명한 입장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의견을 들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05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구의역 김군은 어디서 보호받나요?"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구의역 김군은 어디서 보호받나요?"도급제한·작업중지권 쟁점으로 떠올라 … 노사 모두 "의견수렴 후 보완" 요구배혜정승인 2018.03.28 08:00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노사 단체가 모두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동계는 좋은 취지로 마련된 법을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려면 허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원청에 과도한 책임을 지워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31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부족하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부족하다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김재광승인 2018.03.06 08:00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 지난달 9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말 제정돼 이듬해 7월1일 시행됐다. 그로부터 근 10년 만인 90년 1월13일 전부개정됐다. 이제 법.. 더보기
[언론보도] [정유진의 사이시옷]우리는 그 죽음들에 익숙해질 자격이 없다 (경향신문) [정유진의 사이시옷]우리는 그 죽음들에 익숙해질 자격이 없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펴낸 의 공저자인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 공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손가락이 찢어져 작업을 중단했다가 나중에 사측으로부터 별거 아닌 상처로 지나치게 작업을 지연시켰다고 2주간 징계를 받았다. ‘몇바늘 꿰맨 상처 vs 1시간 작업중단 손실 3억3000만원’ 이런 식으로 압박한 거다. 그럼 어디까지 다쳐야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건가? 팔이 잘려야 하나? 죽어야 하나? 구의역 김군이 ‘2인1조 아니면 작업 못해요’라고 말할 수 있고, 세월호 선원이 ‘이런 식으로 화물 싣고는 못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