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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노동이야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쿠팡 물류센터 노동 환경, '정말' 안전한가요? 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운영위원이신 김형렬동지의 글입니다. 노동자들의 증언과 노동강도 평가 결과에서도 드러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심각한 건강상태와 노동환경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 노력은 커녕 오히려 친기업적 전문가를 내세우고 노동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왜곡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쿠팡의 우려스러운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을 수용하고 사업장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거나, 부족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왜 하지 않나. 이미 나온 연구진의 연구를 왜곡해 폄훼하고 무력화하려는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 https://www.vop.co.kr/A00001600112.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쿠팡 물류센터 노동 환경..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안전에서만 '프리'한, 방송업 프리랜서들 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는 한노보연 회원인 신희주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프리랜서로 규정되지만 실제로 업무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방송업 특고노동자들의 문제점, 하지만 프리랜서이기에 노동기본권이나 안전과 건강권에는 배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업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방송 제작 환경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렇게 성장한 우리나라의 방송 산업은, 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만은 계속 외면하고 있다. 방송업이 갖는 특성 때문에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이 현재와 같이 형성되었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건 역시 방송업의 특성에 맞게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닌가." https://www.vop..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 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 칼럼 공유가 늦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건강한노동이야기 필자는 최진일동지입니다. 폐지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질병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고있는 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 제기와 함께 건강문제로 일한 고용 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노동자 건강 진단의 목적은 개인적인 건강 관리를 넘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을 낮추려는 데 있다.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노동자만 가려서 채용하겠다는 것은 건강 진단의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만연해 있는 ‘채용 시 건강진단’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15년 전 폐지된 제도가 좀비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한..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24년 동안의 절망 지난 8월 6일 기고된 건강한노동이야기 필자는 정흥준님의 글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법적 권리 배제의 문제를 다루어주셨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할까?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차별을 받아들여야 하고, 법도 이를 인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야기다." https://www.vop.co.kr/A0000158910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24년 동안의 절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www.vop.co.kr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한국에서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일 한다는 것의 의미 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신 신희주님의 글입니다. 한국에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고용에서의 차별은 물론 질병으로 빈곤에 몰리거나 사회적 배제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는 문제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 혹은 단기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향이 크고, 질병 자체로 혹은 치료 때문에 휴직이나 이직, 퇴직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지속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으로부터 배제되기도 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vop.co.kr/A00001572271.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한국에서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일 한다는 것의 의미 왜 한국에서만 질병으로 인한 빈곤과 사회적 배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50년이 흘렀어도 여전한 질문, 당신의 생리는 안전하십니까? 이번 민중의 소리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인 신희주님이 생리적 욕구 해결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임에도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노동자의 화장실 사용, 생리휴가 사용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본 욕구 해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윤 때문에 생리 현상조차 해결할 수 없는, 해고와 임금삭감에 대한 불안감으로 여성 질환을 감수해야 하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감내하며 여성의 몸이 가진 특성을 증명해야 하는 일터는 노동권과 건강권에 대한 침해를 넘어 인간 존엄성에 대한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름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이 폄훼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한 사람..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가래로 막을 일에 호미를 들이대면 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연구소 회원이신 최진일님이 최근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하여 택배노동자의 건강관리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 택배회사가 해야할 안전보건 관리의 역할을 정부의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현재의 소규모 사업장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특수고용직의 안전 보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깨달음과, ‘특수고용직’이라는 고용형태가 노동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처럼 안전보건시스템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일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해 고작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는 수준의 의무만 정하고 있다. 이제서야 건강 검진 의무화 정도의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쿠팡, IT로 만든 야만의 생태계 (2021.01.21, 최진일) "산업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을 논할 때 통용되는 원칙이 있다. ‘위험을 만드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이 책임은 당연히 사용자의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외주화와 하청 노동을 통해 뒤틀린 고용구조는 ‘사용자가 누구인가?’라는 틀린 질문으로 우리 사회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따라서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위험을 만드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 위험을 만드는 자는 결국 노동의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는 자’다. 고용관계가 얼마나 복잡하든, 사장이 몇 명이든,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관리하는 자, 일하는 방식과 작업량을 결정하는 자가 바로 ‘위험을 만드는 자’다. 쿠팡의 물류센터와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더보기
[건강한 노동 이야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2021.01.06 김형렬) "우리가 의미 부여를 했던 개정 산안법은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일까? 개정된 현행 산안법에는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사업주’로 한정하지 않아, 사업주가 직접 처벌되는 경우 보다 현장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때가 여전히 많다.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책임자는 이윤을 위해 안전을 우선에 두지 않는다. 그런 흐름속에서 사업을 현장에 넘기고, 현장 담당자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안전 설비 설치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속도전에는 발주처 역시 관여하게 된다. 그러니 원청의 사업주, 기업 경영의 실질적 책임자, 발주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법이..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매년 1만명, 산재 유가족이 바라는 것(20.05.19. 민중의소리) 한 해 2천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1만명의 산재 유가족이 생깁니다. 산재 유가족이 바라는 것, 산재 유가족 곁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민 상임활동가의 글을 통해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를 겪으며 유가족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다. 왜 아침에 출근했던 내 가족이 무사히 퇴근하지 못했나, 사고는 왜 발생했는가, 일을 시킨 사장은 이 사고에 책임이 없는가, 무엇이 달랐더라면 그이는 살았을 수 있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이 헛되지 않을까." "‘유가족과 함께 할 사람’은 누구일까? 사고 조사가 길어져도 잊지 않고 지켜보며, 진짜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추적하고, 사고..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2020.05.13. 민중의소리) 출퇴근길 재해보상과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대해 유선경 회원이 비판하는 글을 실어주셨습니다. “남들이 자는 새벽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던 노동자가 신호 위반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에게 ‘당신이 신호위반을 해서 그런 것이지 않냐’고 책임을 묻고 있다. 그 시간엔 대중교통이 없어 오토바이를 탈 수 밖에 없다거나,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마음이 바빴다거나, 원거리를 출근해야 하는데 이어지는 교통편을 놓쳐 출근을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https://www.vop.co.kr/A0000148757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 www.vo.. 더보기
[ 언론보도][건강한 노동이야기] 출근 막는 사회 말고 결근 이해하는 사회로(20.04.08. 민중의소리) 이번주 건강한노동이야기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상병수당을 도입하라"는 주장을 담은 류현철 소장의 글입니다. "한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창궐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등장한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는 노동자들이 아프면 아니 아픈 조짐만 있어도 출근을 말린다. 하지만 녹아내리고 터져나갈 듯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일이 사라졌다고 해서, 몸을 추슬러 건강을 챙길 여유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허락된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온전하게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결근을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불손한 감염의 매개체로 ‘출근을 거부당한 것’이다." "출근을 거부당한 이들은 감염의 전파자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필요한 검사나 진료 비용만을 보전받은 채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있다. 다양한 .. 더보기
[언론보도] [건강한 노동이야기] 억울함에 죽음 택한 노동자를 살릴 정치는 어디 있을까?(20.03.30. 민중의소리)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동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하는 정치는 가능할까요? 이번 주 는 청주방송 이재학 피디 이야기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78822.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억울함에 죽음 택한 노동자를 살릴 정치는 어디 있을까? www.vop.co.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