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별식적요율제

<일터> 통권 128호 / 2014.9 - 차례 - 특집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2.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 3. 작업중지권의 법리적 쟁점 [뉴스] 주·야 교대근무 중 심근경색, 법원 산재 인정해 外 l 장영우 [지금 지역에서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서 산재투쟁을 시작한다 l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최진일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도서관 선생님을 꿈꾸는 서점 직원 l 최민 [현장의 목소리] 요양보호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줘 l 재현 [연구소 리포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요구할 네 가지 l 흑무 [사진으로 보는 세상] 4월16일, 그날 l 김세은 [노동시간센터(준) 기획] 시간의 폭력 : 장시간 노동이라는 돼지우리에서 l 노동시간센터(준) 김보성 [문화읽기] 일하면서 .. 더보기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매년 2300여명의 산재사망, 9천여명의 산업재해 정부통계, OECD 1위 산재사망 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재해의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게 있지만, 기업이 ‘보호와 예방’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8/25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통해 무책임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 사업(건설업은 총공사실적 40억원 이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