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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권(2020.10.27, 유선경, 민중의 소리)

한노보연 2020. 10. 27. 21:31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전원일치로 의결했다.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실에서 근로자대표가 ‘활용’되는 것은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때처럼 근로조건 후퇴에 ‘동의’ 할 때이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도,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동의만 있으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다.

노동법이 개정될 때마다 변경합의의 주체로 근로자대표가 등장하는 것은, 근로자대표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할 사람이라기보다, 사용자가 가장 합의하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일 거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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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근로자 대표제 개선 노사정 합의’가 주는 의문점에 대해 유선경 회원님이 써주셨습니다. 

민중의 소리 자료 사진

www.vop.co.kr/A0000152244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권

경사노위 ‘근로자 대표제 개선 노사정 합의’가 주는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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