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보연 활동/ο언 론 보 도

[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2020.05.13. 민중의소리)

한노보연 2020. 5. 18. 11:44

출퇴근길 재해보상과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대해 유선경 회원이 비판하는 글을 실어주셨습니다.

전국에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김슬찬 인턴기자.

“남들이 자는 새벽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던 노동자가 신호 위반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에게 ‘당신이 신호위반을 해서 그런 것이지 않냐’고 책임을 묻고 있다. 그 시간엔 대중교통이 없어 오토바이를 탈 수 밖에 없다거나,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마음이 바빴다거나, 원거리를 출근해야 하는데 이어지는 교통편을 놓쳐 출근을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https://www.vop.co.kr/A0000148757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

 

www.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