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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

[언론보도]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 (19.03.25, 주간경향)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2019.03.25ㅣ주간경향 1319호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의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자본의 권력관계가 변함에 따라 법과 제도에 기댄 일괄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민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제도를 통해 노동시간의 양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시간 단축은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간을 노동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903.. 더보기
[언론보도] “정해진 것 따라오라는 게 사회적대화?” 경사노위 작심비판 노동법률가들 (19.03.20, 민중의소리) “정해진 것 따라오라는 게 사회적대화?” 경사노위 작심비판 노동법률가들“경사노위서 ‘합의’는 위법 부당한 용어”란 지적도 나와이승훈 기자 lsh@vop.co.kr발행 2019-03-20 19:09:55수정 2019-03-20 19:09:55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http://www.vop.co.kr/A00001390263.html 더보기
[언론보도] 우리의 안전의식은 아직 진화 중 (19.03.21, 매일노동뉴스) 우리의 안전의식은 아직 진화 중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2019.03.21 08:00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특정 상황에 부닥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심한 공포감을 느낀다. 숲속에서 지나가는 뱀을 볼 때,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길에서 기척이 느껴질 때가 그렇다. 이런 공포감은 본능적인 것으로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수백 만 년 동안 진화한 것이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껴 잽싸게 도망을 친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유전자를 물려준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에 관한 가장 원초적인 의식이 아닐까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 더보기
[언론보도]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의의와 과제 (19.03.18, 매일노동뉴스)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의의와 과제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권동희승인 2019.03.18 08:00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난 6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의 자살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평소 고인의 성격을 감안할 때 중환자실에서의 교육 과정과 긴박한 업무수행이 고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간호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 직장내에서 적절한 교육 체계 개편이나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기학습 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내용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 더보기
[언론보도]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 - 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 ⑤ 노동자 참여보장(2019.3.17 오마이뉴스) 노동자 참여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자[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 - 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 ⑤ 노동자 참여보장 19.03.17 11:26l최종 업데이트 19.03.17 11:26l이태진(kilsh)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산업안전보건의 각 주체인 정부와 사용자 및 노동자에 대한 책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6조에서 "근로자,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 더보기
[안내] <일터> '사진으로 보는 세상' 코너 사진 응모 이벤트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일터'를 만들고 있는 선전위원회 입니다. 선전위원회에서 이번에 코너 중 '사진으로 보는 세상'에 실리는 사진과 메세지 선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노동자가 함께 만드는 잡지의 명성(!)에 알맞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간 잘 주목받지 않았던/못했던 노동안전보건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사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직접 찍어준 2장의 사진 컷을 담아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시면 작지만 소중한 선물을 드립니다. - 사진 2장(핸드폰 등 무관), 사진 관련 메시지 - 기간: 2019년 3월 13일~3월 31일까지- 보내실 곳 및 문의: kilshlabor@gmail.com 더보기
[안내]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이정미 의원실·노동법률단체·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주최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일시: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오후2시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프로그램 사회: 이용우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발제1경사노위 합의와 한정애 법률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 정병욱 (변호사, 민변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욱 (변호사,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발제2건강권 측면에서 본 탄력근로제 확대의 문제점- 류현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 스태프)-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준도 (노동자의 미래 정책기획팀장)- 최은실 (노무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임종린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 더보기
[기자회견]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서울시 산하 진상조사위 출범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제부터 시작이다서울시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서울시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한 고(故)서지윤 간호사는 지난 1월 5일 자신의 장례식장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혹이 일었고, 같은 달 22일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가족과 노동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포함한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책임자 처벌, 박원순 시장 사과와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사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를 꾸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며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시민대책위는 매일매일 서울시청앞에서 피켓팅 서울부시장 .. 더보기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④ 작업중지권 (19.03.15, 오마이뉴스) 법전에만 있는 작업중지권을 살리자[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④] 작업중지권 취지 살려내는 하위법령19.03.14 19:53l최종 업데이트 19.03.14 19:53l손익찬 작업중지권, 다섯 글자는 법전 속에서만큼은 반짝거린다. 노동자도 존엄한 인간이고 안전할 권리가 있으니, 위험한 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징계나 업무방해죄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 사용이 쉽지 않다. 힘이 센 노조가 있어도 법적 책임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렵다. 노동자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근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은 파업과 마찬가지로 불온하게 여겨진다. http://omn.kr/1hu77 더보기
[언론보도] [인간과 환경 시즌2] 석면 공포는 현재진행형 (19.03.14, 경남신문) [인간과 환경 시즌2] 석면 공포는 현재진행형하늘로 간 9명… 이들은 석면공장 노동자였습니다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통해 흡입폐암·석면폐증·악성중피종 등 유발2019-03-14 22:00:00 1976년 5월 23일, 아시아 최대 규모 석면방직공장인 부산 제일화학 노동자들이 야유회를 갔다가 단체사진을 찍었다. 40여 년이 지난 2019년 현재, 당시 행복한 모습으로 찍었던 단체사진 속의 17명 중 석면폐증과 폐암으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투병 중이다. 이후 석면 섬유가 악성중피종과 폐암의 원인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석면의 공포는 고스란히 전달된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아직도 석면의 공포는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http://www.knnews... 더보기
[언론보도]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9.03.14, 매일노동뉴스)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2019.03.14 08:00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자 3만8천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매년 2천400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6년에도 2천40명이 산재로 숨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만인율은 0.68(2013년 기준)로 독보적 1위다. 일본·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나 된다. 한국 교통사고에 비해서도 1.3배 높다. 산재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자살을 제외한 다른 외부 원인 사망률과 비교하면 그 변화 속도가 같아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처가 없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 더보기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③ 원청 책임 강화 (19.03.14, 오마이뉴스) 죽은 사람이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③] 원청 책임 강화최종 업데이트 19.03.14 08:53 유상철(kilsh)' 현행 산안법은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중에서도 특별히 위험한 22개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에 대해서만 원청에게 직접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컨베이어벨트 작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운전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사고의 경우 사망 당시 산안법상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때문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전면 개정까지 이루어진 개정 산안법의 경우에,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가 현행 22개 위험 장소보다 훨.. 더보기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② 노동 안전의 사회적 비용, 이윤 얻는 자가 부담해야 (19.03.13, 오마이뉴스) 노동 안전의 사회적 비용, 이윤 얻는 자가 부담해야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② 최종 업데이트 19.03.13 09:29l조애진(kilsh) 사진 : 알바노조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나오자 경영계는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모든 부담과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떠넘기는 과도한 규제라고 하거나, 심지어 산업재해 없애자고 사업장을 다 문 닫게 할 셈이냐는 등의 선동을 펼치며, 마치 당장이라도 다수의 사업장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이다. 만약 전부개정안 정도의 규제강화로 인해 실제로 폐업위기에 처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은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 안전보건조치 강화로 사업주가 입을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주장은, 완화된 규제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유사노동자들이 그간 받아온 .. 더보기
[기자회견] 서울아산병원 특별근로감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서울아산병원 특별 근로감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3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고용노동부 동부지청 앞○ 주최 :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발언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경재 변호사발언2. 故 박선욱 간호사 유족발언3.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엄지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인 故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서울아산병원은 아직까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고 병원 현장의 변화 역시 미미할 뿐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사건 발생 직후 고인이 ‘예민한’ 성격이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유가족에게 상처를 .. 더보기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 (19.03.12, 오마이뉴스)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19.03.12 08:30 l최종 업데이트 19.03.12 09:16 l류현철(kilsh) 2018년 말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곧 행정부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이 실제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 하위 법령 개정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고, 지난 수년간 행정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을 추가로 개정시켜야 한다. 방대한 법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