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노보연 활동/ο활 동 소 식

[성명]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인식 전환에 맞춘 변화를 기대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부쳐(21.01.2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성명서(21.01.26)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인식 전환에 맞춘 변화를 기대한다 공포에 부쳐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발표 기자회견(21.01.0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 생명에 차별이 없도록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2021년1월8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이어진 법 제정 투쟁이 2020년 10 만명 노동자, 시민의 동의청원, 산재유족들의 단식 투쟁과 전국에서 진행된 캠페인, 농성, 동조단식 끝에 해를 넘겨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조문 하나하나에는 노동자, 시민의 수많은 죽음이 어려 있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며 투쟁을 이어온 피해자 유족과 동료의 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은 “중대재해는 기업이 법을 위반하여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죄이며, 그 책임과 처벌은 진짜 경영책임자가 져야한다”는 사회적 확인입니다. 제정된 법은.. 더보기
[입장문]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21.01.12)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 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산재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를 열고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양형위원회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1년- 2년6월을 기본으로 하여 감경,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5년 이내 재범으로 기준 발표를 했다. 일부 형량이 높아지고, 공탁을 감경요인에서 제외하고, 원청 및 현장실습생 특례등 개정법을 반영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양형기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찬성이 70%를 넘을 정도로 높아진 노동자 시민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90%의 법 위반, 높은 재범률의 원인인 솜방망이 처벌의 근절은 불가능하다. 첫째, 대법원은 여전히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로 규정하여 과.. 더보기
[논평]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 [논평]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1. 영하 16도의 한파 속에 지난 12월 20일 포천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을 거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속헹씨의 산재사망 사건을 계기로 너무나 열악하고 심각한 이주노동자 숙소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1월 6일자로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농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에 필요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았다는 의미가 있고 일부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라고 본다. 2. 우선 실태조사한 내용을 보.. 더보기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20.01.04)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발신: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담당: 최정규 010-3271-6166)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제목: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 1.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2. 한파가 몰아친 지난 12월 20일 경기도 포천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속헹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동료노동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동료노동자들은 며칠 전부터 전기가 왔다갔다 해서 난방이 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며 고인이 평소에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24일 부검 1차 소견에서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 더보기
[성명]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더보기
[성명서] 진짜 책임자 처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둔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진짜 책임자 처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월 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다. 31일, 27일, 10일째 단식 중인 유가족과 시민사회, 노동계 대표 역시 논의할수록 후퇴되는 정부와 국회의 법안에 분노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 논의는 안전담당이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대표이사가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당/변혁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사회주의정당 공동 기자회견 회기 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바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논의가 ‘누더기법’ 제정으로 흐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중대재해 발생 때 인과관계를 추정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하자고 한다. 사용자 의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앨 기세다.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하한선을 두자는 애초 입법취지에 반해, 반대로 상한을 정하는 방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다. 거대 여야와 정부가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법안을 후퇴시키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보다 재벌과 사용자.. 더보기
[안내] 한노보연 상임활동가(부산지역) 공개채용 (마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03년에 창립하여,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쟁취하고 노동자 스스로 작업장을 통제하여 진정한 노동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성, 전문성, 계급성을 기치로 노동자, 활동가, 의료인, 법률인, 연구자 등 다양하게 모여 노동안전보건운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수원,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각지에서 노동자의 몸과 삶을 주제로 한 현장 기반의 연구와 교육, 넓고 다양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향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활동에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1. 모집인원 - .. 더보기
[새해 인사] 한노보연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곳곳의 변화와 어려움이 큰 한 해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위기 속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의제화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후퇴안을 낸 오늘, 여전히 국회 앞에서는 유가족과시민사회단체가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안 취지에 맞는 형태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에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든 노동자가 일터와 삶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더보기
<기자회견문>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1. 경기도 일대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12월 20일, 포천 일동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한 이주여성노동자가 동료 이주노동자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사망한 이는 2016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농업에 종사해 온 캄보디아 출신의 서른 살 여성 이주노동자. 고인이 피를 토한 흔적이 있는 침실에서는 출국일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귀국 비행기 티켓이 함께 발견되었다. 2. 고인이 사망한 채 발견된 비닐하우스 구조물은 고인이 생전에 근무하였던 농장의 농장주가 기숙사로 제공한 것으로서,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패널을 세워 마련한 조악하기 짝이 없는 임시 건물.. 더보기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 당략보다 먼저이다!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 당략보다 먼저이다! 원청이나 발주처의 형사책임이 없이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 사건을 줄일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발주처의 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법적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청원된 10만명의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를 무책임하게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매년 2000명 이상의 산재사망사고 원인은 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하고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자본주의에 있다. 12월 28일에 안양의 동아오츠카 공장에서 설탕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월 26일에는 같은 지역에서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중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 더보기
[성명]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에 부쳐 - 발주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건설현장의 죽음은 반복된다!(201229)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에 부쳐- 발주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건설현장의 죽음은 반복된다!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원청인 건우 담당자과 감리단장에게는 징역과 금고형이 선고되었지만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TF팀장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징역과 금고로 형량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고, 발주처에게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은 여전하다. 이런 결과로는 기업이 안전조치에 제대로 비용을 투자할리 없다.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대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책임있는 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 더보기
[연구소 성명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며 산재 유가족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노동자 아버지 이용관 씨의 단식이 18일차를 맞았다. 국회 로텐더 홀의 농성은 21일차다. 국회 정문 앞 비정규직 김주환 노동자의 단식도 22일차에 접어들었다. 이뿐만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하루 동조 단식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12월 28일 오늘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김선양 씨, 고 김동준 노동자 어머니 강석경 씨, 고 김태규 노동자 누나 김도현 씨를 비롯한 산재유가족과 변혁당과 노동당의 대표, 충남 인권위원회 위원장 6명이 2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혹자는 묻는다. 왜 스스로 곡기를 끊고, 힘들어 .. 더보기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2월 27일 오늘로서 저희들이 국회 로텐더 홀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20일이 되었고, 곡기를 끊은 지는 17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국회 정문 앞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식도 20일차입니다. 국회에서 첫눈도 맞았고,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이 살을 파고 들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은 ‘제2의 김용균과 용균이 엄마’가 없어야 한다. 더 이상은 ‘제2의 이 한빛과 한빛이 아빠’가 없어야 한다는 그 바람 하나뿐입니다. 그 바람은 저희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피 눈물로 맺힌 바람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입법발의에 나섰던 10만 명의 바람이었고, 국회 정문 앞, 대전, 충북, 경남, 광주, 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