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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ο언 론 보 도

[언론보도]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현장(매일노동뉴스, 21.01.21)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현장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조사결과 스태프 96.8% “안전관리자 없어” … “사업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계산해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창립 3주년을 맞아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센터에서 ‘안전한 방송 현장을 위한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57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현장 - 매일노동뉴스 방송노동자 10명 중 9명이 제작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규모 제작사가 대부분인 방송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50~100명 이상 사업장이 중심인 안전보 www.labortoday.c.. 더보기
[언론보도] 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숭숭(노컷뉴스, 21.01.22) [노동:판]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숭숭 중대재해법·'김용균법' 이뤄낸 시대 흐름 비해 밍숭맹숭한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 文정부 임기 내 산재사고 절반 감축하겠다던 약속, "획기적 감축 어렵다"로 후퇴해 대부분 기존 대책 되풀이…'중대재해법 구멍' 소규모 사업장에도 특단의 조치 없어 지자체 권한 강화·노동자 참여 강화·질병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언급도 되지 않아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올해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지만,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산재 예방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86493 [노동:판]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더보기
[매노칼럼]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의 허와 실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태진회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해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서 근무시간 중 서류로만 전달한 방식임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다고 인정한 노동부 충주지사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서류로만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를 뒤돌아 봐야 한다. 그중 하나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은 노동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기에 이윤이나 다른 것에 우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노동자들의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토대로서 안전·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 더보기
[매노칼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남긴 과제 지난 주 매노칼럼은 이숙견님이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과제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름부터 애매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사망을 초래한 기업과 그 대표를 제대로 처벌하고, 유예와 배제가 없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4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남긴 과제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9월22일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발의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법사위 대안으로 제안한 www.labortoday.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이정표 역할을 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회원인 손익찬변호사가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정표로서 역할을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고 특히 강자 앞에선 약해지기 때문이다. 기존 법률로도 처벌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해석 여지가 많이 남아 있기에 강자에게 법률 적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법으로 더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형벌은 처벌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법이 무엇을 보호하는지를 보여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해 기업은 무한 이윤추구에 앞서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지장이 없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 더보기
[매노칼럼] 법만 있고, 집은 없다 이번주 매노칼럼은 류현철소장이 지난 20일 영하 18.6도까지 떨어진 혹한의 추위에 전기장판도 작동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 사망한 이주노동자 속헹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의지다.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노동자들이 살 만한 ‘집’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법과 규정에서 이야기하는 ‘적절함’과 ‘우려’ ‘현저함’의 판단을 제대로 하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통해서 관철될 수 있다. ‘뜻’이 없기에 ‘법’만 남는 것이다." "권리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그것을 지탱하는 삶의 조건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드러난다. 김용균이 그랬고, 김태규가 그랬고, 김재순이 그랬고 속헹이 그렇다. 또 다시 쓰고 외..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칼럼] 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20201224, 이태진) 감독에 임하는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은 해당 사업장에 계속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감독은 법 위반 적발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까지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특별근로감독과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소 잃고 고친 외양간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24 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 - 매일노동뉴스 최근 포스코 광양공장·포항공장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이미 이전부터 사망사고를 비롯한 공장 내 빈 www.labortoday.co.kr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들은 왜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를 못하나?(20201223, 유선경, 민중의 소리) 경비노동자들은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한 임금을 달라고 법원에 소장을 내거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럴때마다 돌아온 답은 당신이 휴게시간을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썼고, 휴게시간을 꼭 휴게시설에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비초소에서도 충분히 쉴 수 있다는 것이었다. www.vop.co.kr/A0000153595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들은 왜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를 못하나? www.vop.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칼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시행착오 되풀이 말아야 (이숙견, 20201217) 늦었지만, 임시국회 내에 제정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약속이 산재 유가족의 단식투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 ‘약속’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법 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하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재 유가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연대 및 노동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이번에는 2년 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당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98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시행착오, 되풀이 ..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내 일상이 누군가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기를(김세은, 20201216, 민중의 소리) 인터넷 쇼핑이라는 ‘쉽고 편리한’ 방식에 익숙해져 일상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정작 그 물건들이 출발하는 물류센터라는 곳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상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 회사의 수많은 취급 제품들을 운반하고 규칙에 따라 분류·진열하며, 내가 주문한 물건들을 골라내 파손되지 않게 포장하고 상자에 담는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물건을 고르고 클릭, 클릭하면서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www.vop.co.kr/A0000153458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내 일상이 누군가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www.vop.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칼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판에 대해] 당신들이 아는 것은 우리도 안다(류현철, 2020121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240여개 단체들의 면면을 보라. 법안의 허점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모른 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전문가적 식견이라는 것 역시 자신의 존재 기반과 당파성에서 비롯되는 입장일 뿐이다. 당신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15년간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고 고민해 왔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그동안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 갔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6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판에 대해] 당신들이 아는 것은 우리도 안다 - 매일노동뉴스 10만명이 넘는 노동자·국민의 청원을 담아 국회로 넘어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표류 중이다.과잉입법과 처벌에 대한 소위 ..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대통령의 사과에서 빠진 것 (전주희, 20201208, 민중의 소리) "12월 9일이면 정기국회는 문을 닫고, 다음날인 10일엔 김용균이 컨베이어벨트에 목숨을 잃은 날이 되돌아온다. 이날 임시국회가 열리는지, 열린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다룰 것인지 가장 아프게 그리고 독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과 국회는 늦지 않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전주희 회원 글입니다. www.vop.co.kr/A00001532352.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대통령의 사과에서 빠진 것 www.vop.co.kr 더보기
[매노칼럼] 한국타이어 사고는 중대재해다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손익찬 회원이 써주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사망자가 없으므로 이 사고를 중대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지방노동청의 조치를 지적하고, 제대로 점검해야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음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노동자와 노조가 눈을 뜬 이상 작업장의 ‘위험’은 더 이상 노동자가 져야 하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예방하고 통제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미 눈을 떠 버린 사람은 눈감은 채로 살던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 위험이 방치되면 동료가 다치거나 죽을 것이 그려져서, 눈 뜬 자의 양심이 방치를 허락하지 않는다. 중대재해나 작업중지 범위 확대를 외치는 이유.. 더보기
[매노칼럼] 산재자에 이중삼중의 고통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이태진 회원께서 신속·공정한 보상과 치료와 재활이라는 목적과 달리 이루어지지 않는 산재 처리 절차와 그로 인한 재해자 및 가족의 고통을 짚어주었습니다. 요양 신청 시 진단서를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소견서를 요구해 법정 처리 기한을 오히려 넘기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문제, 사업주의 의견서 때문에 산재처리가 늦어지는 것, 제대로 해야 할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등이 현 문제입니다. "산재보험 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 요양처리 후 인과관계 판단 △입증책임 전환 △추정의 원칙 확대와 현실화 △근로복지공단 인력 충원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기에 우선 당장 근로복지공단이 바로 시행할 수 있음에도 시행되지 않으면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언제쯤 명쾌하게 할 수 있을까요?(성지민, 20201124, 민중의소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으로 센터에 방문하는 노동자들 대부분, 이미 일터 내에서 자체조사를 마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입니다. 그 때문에 2차 피해를 겪고, 약물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일하는 성지민 회원님이 직장내 괴롭힘 상담 경험을 써주셨습니다. www.vop.co.kr/A0000152833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언제쯤 명쾌하게 할 수 있을까요? www.vop.co.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