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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ο언 론 보 도

[언론보도]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190412, 오마이뉴스)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연속 기고 ①] 서울아산병원 사과받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자 19.04.12 06:57 l 최종 업데이트 19.04.12 06:57 l 최민(kilsh) 기업살인법으로도 알려져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도 이런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는 진짜 책임 있는 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대산업재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책임은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 및 그 기업 자체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경영자나 기업의 책임을 묻지 못 하고,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들이 가벼운.. 더보기
[언론보도]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190411, 매일노동뉴스)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1 08:00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여야가 합의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이미 살인적이다. 그것을 그나마 정상에 가깝게 바꾸는 중이다. 그리고 그 살인적이던 노동시간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다(노동시간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실태 분석, 황선웅). 그런데도 다급한 듯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단한 건강보호 조치인 양 최저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1일 24시간 단위의 11시간 휴식이 아니고, 근무 종료 기준의 연속휴식 규정이다.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을 1박2일로 상한 없이 늘려도.. 더보기
[언론보도]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190404, 노컷뉴스)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CBS 시사자키 제작진 메일보내기2019-04-05 05:30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규화 (베이비뉴스 기자),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 김영선> 네.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건강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야간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수면장애인데요. 예전에 주야 맞교대로 일하던 분을 이제 인터뷰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 연속 2교대로 사업종이 다른 데로 잘 바뀐 사업장에 한 노동자를 이제 인터뷰했.. 더보기
[언론보도]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의 과제 (190405, 매일노동뉴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의 과제 2019.04.05 08:00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고 김용균씨가 우리 사회에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이다.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김지형 특별조사위원장은 “노동안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공동선”이라고 했다. 산재를 가리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국가적으로 참기 힘든 치욕이고 엄청난 불명예”라며 “산재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하고 결집된 사회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사회적 논의기구”라고 표현했다. 특별조사위의 과제를 들었다. 하청노동자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 현장 개선해야 손진우 ..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 줄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어야 (19.04.04, 매일노동뉴스) 산재 줄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어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4.04 08:00 그러나 법이 실효성을 갖고 현장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산재 보고대상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인데 이는 2014년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에서 변경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 당시 산재 은폐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과 우려가 있었다. 실제 산재 노동자들의 사례를 통해 사업주가 ‘휴업’을 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산재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산재 범위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이와 통일해 산재 발생사안 모두를 보고하도록 하고.. 더보기
[언론보도] "임신 중 업무에서 비롯된 장애아 출산…산재 인정해야" (19.04.01, 뉴스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의료연대본부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 제주의료원 근무 간호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http://news1.kr/articles/?3585637 더보기
[언론보도] "서울아산병원 질책해 주세요" (19.03.29, 매일노동뉴스) "서울아산병원 질책해 주세요" 박선욱공대위 "공식사과·재발방지" 선전활동 …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개편 촉구 제정남 승인 2019.03.29 08:00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박선욱 간호사와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시민 선전전을 시작했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인근에서 선전전을 하고 "박선욱 간호사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병원측을 질책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588 더보기
[언론보도] 사업주 제기 산재승인 취소 소송을 어떻게 볼 것인가 (19.03.28, 매일노동뉴스) 사업주 제기 산재승인 취소 소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3.28 08:00 지난달 중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당사자였던 유족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상한 문서가 왔어요.” 전화통화로는 내용 전달이 어려워 당사자에게 그 문서를 가지고 사무실로 오시라고 했다. 그 ‘이상한’ 문서는 다름 아닌 ‘소송고지서’였다. 공단을 상대로 사업주가 제기한 산재승인처분취소 소송에 당사자인 유족이 직접 참가하라는 내용이었다. 만약 소송고지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고, 이 소송이 사업주 승소로 끝나 산재승인처분이 취소될 경우 이제껏 받았던 보험급여를 모두 부당이득으로 환수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었다. 유족 입..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 (19.03.25, 주간경향)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2019.03.25ㅣ주간경향 1319호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의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자본의 권력관계가 변함에 따라 법과 제도에 기댄 일괄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민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제도를 통해 노동시간의 양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시간 단축은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간을 노동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903.. 더보기
[언론보도] “정해진 것 따라오라는 게 사회적대화?” 경사노위 작심비판 노동법률가들 (19.03.20, 민중의소리) “정해진 것 따라오라는 게 사회적대화?” 경사노위 작심비판 노동법률가들“경사노위서 ‘합의’는 위법 부당한 용어”란 지적도 나와이승훈 기자 lsh@vop.co.kr발행 2019-03-20 19:09:55수정 2019-03-20 19:09:55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http://www.vop.co.kr/A00001390263.html 더보기
[언론보도] 우리의 안전의식은 아직 진화 중 (19.03.21, 매일노동뉴스) 우리의 안전의식은 아직 진화 중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2019.03.21 08:00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특정 상황에 부닥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심한 공포감을 느낀다. 숲속에서 지나가는 뱀을 볼 때,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길에서 기척이 느껴질 때가 그렇다. 이런 공포감은 본능적인 것으로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수백 만 년 동안 진화한 것이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껴 잽싸게 도망을 친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유전자를 물려준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에 관한 가장 원초적인 의식이 아닐까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 더보기
[언론보도]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의의와 과제 (19.03.18, 매일노동뉴스)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의의와 과제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권동희승인 2019.03.18 08:00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난 6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의 자살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평소 고인의 성격을 감안할 때 중환자실에서의 교육 과정과 긴박한 업무수행이 고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간호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 직장내에서 적절한 교육 체계 개편이나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기학습 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내용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 더보기
[언론보도]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 - 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 ⑤ 노동자 참여보장(2019.3.17 오마이뉴스) 노동자 참여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자[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 - 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 ⑤ 노동자 참여보장 19.03.17 11:26l최종 업데이트 19.03.17 11:26l이태진(kilsh)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산업안전보건의 각 주체인 정부와 사용자 및 노동자에 대한 책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6조에서 "근로자,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 더보기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④ 작업중지권 (19.03.15, 오마이뉴스) 법전에만 있는 작업중지권을 살리자[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④] 작업중지권 취지 살려내는 하위법령19.03.14 19:53l최종 업데이트 19.03.14 19:53l손익찬 작업중지권, 다섯 글자는 법전 속에서만큼은 반짝거린다. 노동자도 존엄한 인간이고 안전할 권리가 있으니, 위험한 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징계나 업무방해죄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 사용이 쉽지 않다. 힘이 센 노조가 있어도 법적 책임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렵다. 노동자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근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은 파업과 마찬가지로 불온하게 여겨진다. http://omn.kr/1hu77 더보기
[언론보도] [인간과 환경 시즌2] 석면 공포는 현재진행형 (19.03.14, 경남신문) [인간과 환경 시즌2] 석면 공포는 현재진행형하늘로 간 9명… 이들은 석면공장 노동자였습니다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통해 흡입폐암·석면폐증·악성중피종 등 유발2019-03-14 22:00:00 1976년 5월 23일, 아시아 최대 규모 석면방직공장인 부산 제일화학 노동자들이 야유회를 갔다가 단체사진을 찍었다. 40여 년이 지난 2019년 현재, 당시 행복한 모습으로 찍었던 단체사진 속의 17명 중 석면폐증과 폐암으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투병 중이다. 이후 석면 섬유가 악성중피종과 폐암의 원인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석면의 공포는 고스란히 전달된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아직도 석면의 공포는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http://www.knnew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