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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특 집]

[9월호_특집3] 노동자 참여,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의 시작 노동자 참여,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의 시작 김다연 상임활동가 본 인터뷰는,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KB오토텍과 신한발브의 이야기를 담았다. 두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1년에 한 번 해야 하는 형식적인 책무가 아니라, 일상적인 노동안전(이하 노안)활동에 위험성평가를 녹여내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이 위험성평가를 지회의 노안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해 온 노력과 운영방식, 개선점에 대한 고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금속노조 충남지부 KB오토텍지회 박종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인터뷰 위험성평가는 언제부터 진행하셨나요? 2016년에 위험성평가를 노조에서 직접 해보려고 했고, 현장의 위험요인 조사와 위험성 평가까지 마쳤으나 사측의 노조파괴 시도로 중간에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2.. 더보기
[9월_특집2]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무엇이 어려운가요?”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무엇이 어려운가요?” 최진일 회원, 충남노동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최근 필자가 속한 금속노조 충남지부 노안위원회 자문단은 소속 지회들을 대상으로 노동안전보건활동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마다 진행되는 노동안전부장 및 담당 임원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성토대회라고 할 만큼 노안활동가들의 구구절절한 고충들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인터뷰의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위험성평가’다. 특히, 금속노조는 올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핵심과제로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추진하는 위험성평가의 프로세스를 요약하자면 1) 노동자참여방안을 포함한 위험성평가 실행안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에서 합의하고 2) 현장노동자가 .. 더보기
[9월_특집1] 위험성 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위험성 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_위험성 평가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재현 운영위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위험성 평가 제도의 의미와 실태 위험성 평가는 일터에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여 평가하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위험성 평가는 사후적 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조치로써 매년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고 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위험성 평가를 포괄하는 현대적 의미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로벤스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태동한다. 1970년대 초반 영국 정부 의뢰로 안전보건 문제를 조사했던 로벤스 위원회는, 위험은 이를 생산하는 조직이 가장 잘 알기에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 더보기
[8월_특집3] 태아 산재의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 법령 마련을 위한 검토 태아 산재의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 법령 마련을 위한 검토 천지선 회원, 변호사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은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상황이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본질’이며, ‘누구의 명의로 요양급여를 신청할지는 법기술적인 제도 운용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명시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중략) 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하여 출산 이후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모(母)인 여성 근로자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인 출산아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더보기
[8월_특집2] 여성노동자 재생산권 침해와 인정투쟁의 역사 여성노동자 재생산권 침해와 인정투쟁의 역사 유청희 상임활동가 202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2세들이 앓고 있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대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이후 소송으로 승인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0년이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취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모(母)와 함께 근로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해, 여성 노동자들이 업무로 입은 재해를 2세 질환의 원인으로 인정했다. 여성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다. 이 대법원 판결로 2세 산재가 산업재해보상법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었다. 이 판결 이후, 현재는 개.. 더보기
[8월_특집1]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성과 재생산 권리로 이야기하자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성과 재생산 권리로 이야기하자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자녀의 수급권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항암약을 조제하는 업무를 하던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제기한 것으로, 당시 2009년에 임신하여 2010년에 출산한 간호사 15명 중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지닌 자녀를 출산하였고, 5명은 유산을 했다. 자녀의 수급권을 부정한 2심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은 임신 중 태아는 모체의 일부이므로 유해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임신 중 태아에게 질병이나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면 유해 환경의 영향을 받은 자녀 역시도 수급 자격을 지.. 더보기
[일터7월_특집3] 현장에서 느끼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의 필요성 현장에서 느끼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중대재해는 추락, 협착 등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현대중공업, 현대제철과 같은 대기업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노동자의 죽음, 중대재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죽음, 또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죽음. 이들 죽음에 대한 사고원인과 예방대책이 중대재해보고서에 담겨 있다. 현 법과 제도 하에서 사업장 재해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는 사망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에 대해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조사와 그 후 작성하는 중대재해 보고서가 유일하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중.. 더보기
[일터7월_특집2]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에 관하여- 무엇을 바탕으로 예방하고, 무엇을 근거로 처벌할 것인가?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에 관하여- 무엇을 바탕으로 예방하고, 무엇을 근거로 처벌할 것인가? 중대재해 원인조사와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우선 개념과 명칭을 명확히 정리해보자. 현재 ‘중대재해(조사)보고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제56조).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안법상 ‘중대재해’(법 제2조 제2호, 시행규칙 제3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상 조치 중 하나다. ‘중대재해 원인조사’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더보기
[일터7월_특집1]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지금 이대로 충분한가?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은 현장에 방문해 재해발생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때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재해조사에 참여하는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재해조사 의견서)를 참고한다. 이를 가리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이하 중대재해 보고서)’라 한다. 즉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 규명 및 동종·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공공·행정 조사의 결과물이 중대재해 보고서다. ‘사고예방은 재해로부터 배운다’라는 말이 있다. 안전보건활동의 상식이자, 중대재해 보고서 작성의 이유다. 하지만 오늘날의 중대재해 보고서는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재해예방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고.. 더보기
[일터6월_특집3] 연대의 정치로 기후정의 실현하기 - 기후정의활동가 김선철 님 인터뷰 연대의 정치로 기후정의 실현하기 - 기후정의활동가 김선철님 인터뷰 박기형 상임활동가 기후위기는 세계 전체의 문제다. 최근 한국정부도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저녁 김선철 활동가를 만나, 현재 한국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한계와 앞으로 기후위기운동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말뿐인 한국의 그린뉴딜 김선철 활동가는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비폭력 시민불복종 운동을 추구하는 멸종저항서울과 멸종반란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가장 먼저, 한국에서 얘기되고 있는 정부정책으로서의 그린뉴딜에는 기후정의운동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알맹이는 쏙 빠진 허울뿐인 그.. 더보기
[일터6월_특집2] 기후위기와 노동, 노동조합(*): 〈국가책임 기후일자리〉와 〈민주적 공공소유〉, 그리고 〈기후적록동맹〉 기후위기와 노동, 노동조합(*): 〈국가책임 기후일자리〉와 〈민주적 공공소유〉, 그리고 〈기후적록동맹〉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초록은 동색이 아닌 시대 이 정도면 그야말로 메가트렌드라고 부를 만하다. ‘기후’와 ‘전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정치세력이 없다. 기후 뉴스도 하루를 거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12개국 정상과 주요 글로벌 그룹이 참여하는 를 참으로 성대하게 개최했다. ‘기후’를 붙인 시민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 심지어 현대자동차 부사장과 포스코 회장, SK발전 대표이사는 에 이름 석 자를 올렸다. 어제까지도 ‘주요 탄소 배출원’이었던 자동차-철강-발전회사의 사장님들이, 왜 갑자기 탄소중립에 환호하며 나서고 있을까. 그들의 ‘녹색’과 우리의 ‘녹색’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 더보기
[일터6월_특집1] 기후위기와 노동운동: 기후운동과 노동운동의 과제는 다르지 않다 기후위기와 노동운동: 기후운동과 노동운동의 과제는 다르지 않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노트워크 기획실장 기후 정책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반대, 위험관리, 지지?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더 이상 기후위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에 맞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유럽의 노동운동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1) 첫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이다. 폴란드의 석탄산업노조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일자리 상실과 에너지 주권의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입장은 노동운동 내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이다. 두 번째는 위.. 더보기
[일터5월_특집1] 가사노동, 착취에서 벗어나 노동권 쟁취의 길로! 일터5월호_특집1 가사노동, 착취에서 벗어나 노동권 쟁취의 길로! 당신이 가정에서 일상을 보내는 동안 스스로 하지 않았지만 거슬림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다른 누군가가 해놓았다는 말이 된다. 당신이 쓴 수건을 빨아서 건조시키기, 설거지하기, 쌀 구입하기,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의 일상을 케어하는 일까지. 여기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이 있다. 오랫동안 가사노동은 ‘무급’ 노동 영역에 있었고 노동으로 인식되지도 않았다. 그 노동 대부분은 여성들이 맡아왔고 지금도 그렇다.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은 사회로 나간 반면, 여성은 가정에 머물며 가사노동을 담당하게 되었고 여성의 가사노동은 오랜 세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가사노동이라는 ‘노동’ 여성들의 가사노동은.. 더보기
[일터5월_특집2] 가사노동자의 몸을 노동자의 몸으로 인정하라 일터 5월_특집 2 가사노동자의 몸을 노동자의 몸으로 인정하라 62세 재가요양보호사 이씨는 하루 동안 네 집을 방문한다. 치매환자 홀로 사는 집,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인 부부의 집, 70대 여성 노인의 집 두 군데를 차례로 돌고 퇴근을 한다. 어느 날 70대 여성 노인 집을 방문했을 때 장 봐온 것들을 옮기다가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통증으로 며칠을 앓다가 정형외과를 방문해 우측 회전근개 완전 파열을 진단받았다. 결국 그녀는 수술을 했다. 비슷한 일을 겪은 동료 재가요양보호사의 소식을 듣고 자신도 산재를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수술 후 한 달 반, 보호대를 풀고 재활치료 중인 그를 진료실에서 만난 근로복지공단 의사는 그간 어떤 일을 해왔는지 묻는다. “재가요양보호사 한 지는 이제 .. 더보기
[일터5월_특집3] 가사노동자법안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될 수 있나? 일터5월호_특집3 가사노동자법안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될 수 있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사노동자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간 정부 발의안 및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안,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이 논의되어 왔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그 적용을 제외되어 수십 년간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 드디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가사노동자들의 일을 중개하는 기관들에서 특히 법안 통과의 요구가 높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한다. 첫번째 이유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확대하여 포괄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 법안의 형태로 발의되었다는 점, 두번째는 해당 법안의 내용이 노동력의 중개를 중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