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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직장내 자살 위험을 낮추기 위한 지침/사례 / 2020. 09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직장내 자살 위험을 낮추기 위한 지침/사례 장향미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직장내 자살 국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자살 사망자수는 12,463명이다. 이중 15세~64세 생산인구 연령대의 자살사망자수는 9,053명이며, 이들 중 직업이 있는 자살사망자수는 4,231명으로 약 47%를 차지한다. 한국은 직장내 자살을 다룬 공식 통계수치가 아직 없다. 다만 전체 자살 사망자의 73%가 생산인구이며 이들 중 약 절반 가까이 직업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 수치는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직장내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직장내 자살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해 초 발표한 미국 노동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직장내 자살 사망자.. 더보기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의 자살 사례 검토- 산재보상심판소 사례를 중심으로 / 2020. 08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산재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상 정신질환 판정을 요구한다캐나다 온타리오 주(州)의 자살 사례 검토- 산재보상심판소 사례를 중심으로 최혜란 업무상 정신질환연구팀, 직환의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는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에 해당하는 WSIB(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가 있다. 여기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불승인되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에서도 불승인되면 WSIAT(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ppeals Tribunal, 산재보험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각 주에는 온타리오주의 WSIAT과 같이 산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수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한국.. 더보기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산재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상 정신질환 판정을 요구한다 / 2020.07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산재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상 정신질환 판정을 요구한다 박경환, 이성민 / 한노보연 회원 산업재해 신청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재해자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사업주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사업주의 의견은 주로 ①이 사고(혹은 질병)는 재해자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했으므로 산업재해가 아니다 ②같은 환경의 다른 직원들에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재해자에게만 발생한 질병이기에 산업재해가 아닌 개인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주로 담긴다. 이런 내용의 사업주 의견을 접하면, 사업주들이 업무상 재해 원인을 재해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 탓으로 돌리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느껴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주장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 더보기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업무상 정신질환 여부, 어떻게 결정되나 / 2020.06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업무상 정신질환 여부, 어떻게 결정되나 최민 / 상임활동가 과로사는 임상 진단명이 아니다. 이미 발생한 뇌심혈관질환 사망에 '과로'가 원인이 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붙이는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이름이다. '업무상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다. 진단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단된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해 업무상 요인이 발생의 원인인지, 또는 악화 요인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한 뒤에 사후적으로 붙는 이름이다. 일하는 도중에 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은 업무 중 뿐만 아니라 집에서 쉬다가, 혹은 퇴직한 이후에 발병할 수도 있고, 업무의 어떤 요인이 어떻게 질병을 일으켰는지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업무상 사고와 .. 더보기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정신질환과 자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2020.05 정신질환과 자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여진 업무상 정신질환 연구팀 1. 들어가며 정신질환과 자살 모두 논란이 많은 영역이다. 현재 정신질환 자체를 부정하는 고전적인 반정신의학적 도전은 잦아들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신질환에 대한 공식적으로 내려진 명쾌한 정의는 없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임상가들은, ‘상당기간 지속되는 인지적, 정서적, 지각적(perceptual), 행동적, 기타 심리적인 역기능적 변화’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신체질환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논쟁이 더욱 활발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필자는 정신질환의 특수성, 특히 분류와 진단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자살과 정.. 더보기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노동자의 정신적 고통이 산재가 되기까지 / 2020.04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노동자의 정신적 고통이 산재가 되기까지 류한소 / 선전위원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고통'에 이름을 부여해 온 역사다. '직장 내 (성)폭력', '가학적 노무관리',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가 일터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에 붙인 이름들의 목록이 그렇다. 노동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중후반부터 대두됐다. 이 요인에는 자본주의의 주요 생산방식의 변화, 일터의 조직, 노동자에 대한 관리 및 통제 방식의 변화를 반영되어왔다. 따라서 정신건강의 침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러한 질병을 일터에서 일으키는 위험 요인들 또한 많아진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을 바라보는 개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