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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기획연재]당장멈춰!-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기획] ‘당장멈춰’ 3년의 활동, 남은 과제들 작업중지권 연재를 마치며 / 2017.2 ‘당장멈춰’ 3년의 활동, 남은 과제들 작업중지권 연재를 마치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 팀 구성은, 3년 전 한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추석 연휴 직전, 한 대학교 구내식당 조리실에서 환풍기가 고장 났다. 일단 시설과에 수리를 요청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자꾸만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어지러웠다고 한다. 가슴이 울렁거리거나 속이 메스껍기도 했다. ‘그래도 어쩌겠나, 일은 해야지’ 했던 노동자들은 일하다 심하게 어지럽거나 힘들면 돌아가면서 나가 바람을 쐬고 다시 조리실로 들어오길 반복하며 일했다. 다른 업무가 바쁘다고 환풍기 수리가 당일에 바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공교롭게 연휴가 시작되어 수리는 더 지연됐다. 결국, 연휴가 끝난 3일 뒤까지 환..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타워크레인 작업 가능 풍속 개정, 건설 노동자의 힘으로 해냈죠. /2017.1 타워크레인 작업 가능 풍속 개정, 건설 노동자의 힘으로 해냈죠. - 건설노조 이영철 부위원장, 이승현 정책국장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건설업은 여전히 위험하고 열악한 업종이다. 고용노동부 가 발표한 2015년 산재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은 재해율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은 0.75, 사망만인율(노동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은 1.47로, 전체 산업 평균보다 재해율은 25%, 사망만 인율은 50%가량 높다. 그러니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가 미비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이 얼마 나 많을까? 그러나 각각의 공사마다 고용관계가 새로 맺어지는 ‘프로젝트 형’으로 진행되고 4~5차 이상 내려가는 중층 하도급 구조로 되어있..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통신 설치 노동자의 절실한 작업중지권 실현은 어떻게 /2016.12 통신 설치 노동자의 절실한 작업중지권 실현은 어떻게- 희망연대노조 신희철 조직국장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죽어가고, 그 죽음 중 어느 하나 안타까운 사연이 없겠느냐만, 2016년에는 유난히 보는 사람을 먹먹하게 하는 죽음이 많았다.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19살 노동자의 죽음이 그랬고, 실시간 처리 압박에 시달리고 하루 평균 14시간씩 에어컨을 수리하던 엔지니어(AS기사)의 추락사가 그랬다. 두 사람의 남겨진 가방에는 컵라면과 먹지 못 한 도시락이 담겨 있어 그들이 긴 시간 노동했을 뿐 아니라, 그 긴 시간 내내 시간에 쫓기며 일했으리라는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엔지니어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사고로 유명을 ..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지진, 피할 수 없다면 노동자의 대피권을 보장하라! /2016.10 지진, 피할 수 없다면 노동자의 대피권을 보장하라! 최민, 이숙견 상임활동가 지난 9월 12일과 19일 경주에서 각각 진도 5.8과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이번 지진을 직접 겪은 두 노동조합을 만나 경험을 들어봤다. 지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 홈플러스 노동조합 최대영 부위원장 인터뷰 대형마트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빽빽하고 높게 물건이 쌓여 있어 지진 발생 시 위험할 수 있는 곳 중 하나다. 지난번 지진 때 홈플러스 경주점에선 진열 상품이 떨어졌고, 포항 죽도점 건물의 일부에는 균열이 생겼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최대영 부위원장은 지진 직후, 회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점검했다.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라 소소한 안전사고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응이..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매뉴얼 전국 간담회 (2) /2016.9 작업중지권 매뉴얼 전국 간담회 (2) - 더 많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이숙견 상임활동가 당장멈춰 팀은 작업중지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장 활동가 인터뷰, 단체협약 연구, 작업중지 투쟁 사례 사회화 등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어느 일터, 어느 노동자에게나 꼭 필요한 작업중지권이지만, 이전의 활용 경험이 있고 실제로 작업중지권 행사를 두고 노·사간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금속 노동자들과의 소통이 많았다. 그 동안의 활동의 성과를 모아 을 준비했다. 매뉴얼을 정식으로 출간하기 전, 1차로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매뉴얼과 작업중지권 관련 과제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담고, 토론의 결과물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 두 번째로 울산과 경남지역 간담회 토..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매뉴얼 전국 간담회 (1) /2016.8 작업중지권 매뉴얼 전국 간담회 (1)더 많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 팀은 작업중지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장 활동가 인터뷰, 단체협약 연구, 작업중지 투쟁 사례 사회화 등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어느 일터, 어느 노동자에게나 꼭 필요한 작업중지권이지만, 이전의 활용 경험이 있고 실제로 작업중지권 행사를 두고 노·사간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금속 노동자들과의 소통이 많았다. 그 동안의 활동의 성과를 모아 을 준비했다. 매뉴얼을 정식으로 출간하기 전, 1차로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매뉴얼과 작업중지권 관련 과제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담고, 토론의 결과물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 첫 ..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전화를 끊은 경험이 변화를 만든다 /2016.6 전화를 끊은 경험이 변화를 만든다통화거절권 도입 그 후, 다산콜센터 김영아 전 노동조합 지부장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다산콜센터는 서울시 민원콜을 처리하는 콜센터다. 2012년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후, 콜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감정노동과 언어폭력・성폭력 피해 사례, 간접고용과 이로 인한 극심한 이직률, 전자 감시를 통한 인권 침해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로부터 변화를 이끌어왔다. 이런 활동의 성과 중 하나로, 다산콜센터에서는 2014년 2월 콜센터 상담사들의 인권실태조사 이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성희롱 등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상담사들이 안내 후 전화를 끊을 수 있게 하고, 바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 절차 2 /2016.7 구의역 참사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개정하자! 당장멈춰 팀 연이은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사망 사고를 보면서, 위험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안전매뉴얼에 있는 대로 두 명이 짝을 지어 출동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못 나간다.”고 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탄식하게 된다. 둘이 일해야 하는 위험 업무를 혼자 하다 젊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겨우 1년 전에 있었고, 그에 따라 2인 1조로 일한다는 매뉴얼을 확인하고, 메트로와 서울시가 재발 방지를 약속한 터였다. 승강장 바깥 쪽 센서를 고치는 업무를 혼자 하는 것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2명이 일할 수 있을 때 하겠다고 말하고 대기할 수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까.물론 현실은 만만치 않다.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 절차 2 /2016.5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 절차 2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 팀에서는 2년에 걸쳐, 실태조사와 토론을 함께 했던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어떤 때 작업중지권을 써야 하며, 그 절차는 어때야 하는지 소개하는 매뉴얼을 작성 중이다. 그 주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사고 등 재해 발생 후 작업중지 모든 산업재해는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예방조치가 미흡하거나, 발생한 재해가 철저히 은폐되어 재발방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재해가 반복된다. 안타깝게도 재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작업중지를 해야 할까? 조합원의 역할 Step 1. 즉각 작업중지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작업중지를 해야한다..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을 써야 할 때 /2016.4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 절차 1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 팀에서는 2년에 걸쳐, 실태조사와 토론을 함께 했던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어떤 때 작업중지권을 써야 하며, 그 절차는 어때야 하는지 소개하는 매뉴얼을 작성 중이다. 그 주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작업중지는 부상이나 사망, 질병 등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자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예방 조치이다. 현장에서 위험 상황을 느꼈을 때 작업중지를 어떻게 하면 될까? 현장에서 조합원이 가져야 할 태도 나는 존엄한 존재이다. 작업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작업중지를 내가 해도 되나?’,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대피해도 되나’에 있다. 당장 위험 상황에 직면해도 나중에 닥칠지 모..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을 써야 할 때 /2016.3 작업중지권을 써야 할 때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 팀에서는 2년에 걸쳐, 실태 조사와 토론을 함께했던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어떤 때 작업중지권을 써야하며, 그 절차는 어때야 하는지 소개하는 매뉴얼을 작성 중이다. 주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지난 2월 발생한, 메탄올 중독에 의한 파견 노동자 실명 위기 사건을 보면서 작업중지권은 대단히 급진적이고 강력한 요구가 아니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는 생각이 다시 든다. 그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질을 알 권리,환기, 배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 필수적인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그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어떤..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단협을 통해 작업중지권을 얼마나 강화시킬 수 있는가? /2016.2 단협을 통해 작업중지권을 얼마나 강화시킬 수 있는가?- 금속노조 주요 사업장의 작업중지권 관련 단협 분석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팀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중지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실물화하기 위한 방안과 사례를 소개해 왔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금속노조 주요 사업장의 작업중지권 관련 단협을 분석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기 때문에 단협 또한 노조마다 비슷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작업중지권의 경우 운동적 의미가 상당한 단협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 조항보다도 못한 단협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이번 분석은 ‘주체’, ‘작업중지 조건’, ‘작업중지 이후 진행’, ‘불이익 금지’ 등 4가지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다른 나라에서는? /2016.1 작업중지권, 다른 나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지난 2년간 ‘중대재해와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은 작업중지권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현실에서 작업중지권을 실천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고자 했다. 그 뒤 현장 활동가들과 워크숍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의 필요성과 상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면서 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2016년은 이제 구체적인 현장에서, 조직/미조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혹은 법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중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법적 측면에서 배울 만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이번..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노동자가 라인 잡을 수 있다는 걸 여주는 게 중요하다 /2015.12 노동자가 라인 잡을 수 있다는 걸 여주는 게 중요하다 -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홍진성 대의원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팀은 2014년 금속노조 작업중지권 실태 조사연구에도 함께 했던,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한 대의원이 올해 다시 작업을 중지했다 회사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회사에서 계속 고소 고발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회사가 ‘세게’ 나오는데도, 작업중지권을 발동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듣기위해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홍진성 대의원과 이재선 노안실장을 만났다. 최근 화성지회에서 있었던 작업중지 사례와 회사의 대응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홍진성 : 지난 8월 24일 제가 속한 엔진공장에서 벌어졌다. 400~..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판결 사례와 과제 /2015.11 작업중지권 판결 사례와 과제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작업중지권 행사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한다. 작업중지권과 관련된 각 주체의 권리・의무관계를 보자.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고, 이 사실을 지체없이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속 상급자는 보고받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위의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그 이에에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작업중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