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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_특집2] 여성노동자 재생산권 침해와 인정투쟁의 역사 여성노동자 재생산권 침해와 인정투쟁의 역사 유청희 상임활동가 202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2세들이 앓고 있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대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이후 소송으로 승인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0년이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취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모(母)와 함께 근로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해, 여성 노동자들이 업무로 입은 재해를 2세 질환의 원인으로 인정했다. 여성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다. 이 대법원 판결로 2세 산재가 산업재해보상법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었다. 이 판결 이후, 현재는 개.. 더보기
[8월_특집1]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성과 재생산 권리로 이야기하자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성과 재생산 권리로 이야기하자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자녀의 수급권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항암약을 조제하는 업무를 하던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제기한 것으로, 당시 2009년에 임신하여 2010년에 출산한 간호사 15명 중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지닌 자녀를 출산하였고, 5명은 유산을 했다. 자녀의 수급권을 부정한 2심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은 임신 중 태아는 모체의 일부이므로 유해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임신 중 태아에게 질병이나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면 유해 환경의 영향을 받은 자녀 역시도 수급 자격을 지..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 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 필자는 연구소 김형렬회원 입니다. 한국은 야간근무 자체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야간노동 규제와 관련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야한다. 거기엔 연속적인 야간노동 제한, 월 단위 야간노동의 횟수 제한, 야간노동자에 대한 휴식 및 휴일의 부여, 야간노동 시 배치해야할 최소 인원 및 적정인력배치 의무, 1인 야간근무 금지 등의 규정이 담겨야 한다. 또 해당 내용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필독을 권합니다. https://www.vop.co.kr/A00001592332.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야간노동을.. 더보기
[기자회견] 산재사망 근본대책 촉구! 시행령 개악 철회! 산재사고 관련 공무원 처벌 촉구!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21.08.24) 산업재해로 매년 2,000여 명이 사망하고 그 중 40%는 경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매년 80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그 중 산재사망사고는 320명 이상이다. 경기지역에서 사망사고는 매일 발생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산재 질병사망은 48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매일 2명 혹은 3명이 경기지역에서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사망사고는 아니더라도 중상, 경상을 포함한 산재사고 노동자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다. 정확한 집계만 보고되지 않을 뿐 경기지역의 노동자는 매년 4만명 이상이 산업재해료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고용노동부는 2021년에는 산재사고를 20.. 더보기
[안내] 고 이훈구 동지 1주기 온라인 추모 활동 [고 이훈구 동지 1주기 온라인 추모 활동]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해방의 녹두가 되고자 사람 냄새 피우며 전국 노동현장을 분주히 누비던 사람.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실현하는 또 다른 세상을 꿈꾸었던 동지. 어느덧 이훈구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난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나눈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고 이훈구 동지 추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생전 이훈구 동지와 나누었던 소중한 일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진을 가지고 계시면 1주기 추모 게시판에 꼭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이훈구 동지를 함께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가 꾸었던 꿈을 함께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모 홈페이지 주소 www.leehungu-memorial.net 공동주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더보기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1년 8월 23일(월)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사회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간사)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부위원장,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김미숙 님(김용균재단 대표, 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 1. 재해예방 및.. 더보기
[기자회견] 물류센터 노동자 폭염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더울 땐 시원하게! 추울 땐 따뜻하게 일하자! 힘들 땐 좀 쉬자!’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폭염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8월 23일(월) 11:00 - 장소: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양보가 불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쿠팡 특별근로감독과 폭염종합대책 마련하라! 쿠팡은 제대로 된 폭염-혹한대책 노동조합과 논의하라!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우리는 사람입니다. 더위와 추위 그리고 쉴 틈 없는 혹독한 노동에 고통받는 우리는 사람입니다. 쿠팡의 노동관리는 비인간적입니다. 실효있는 냉난방 대책은 안내놓고 더워도 추워도 쉬지 말고 끝없이 물량을 처리하라고 강압합니.. 더보기
[안내] 고 이훈구 동지 1주기 추모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고 이훈구 동지 1주기 추모제 * 일시: 2021년 9월 4일 토요일 오후4시 * 장소: 마석 모란공원 이훈구 동지 (활동명 아이구)가 떠난지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온라인 공간에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 추모제 안내 및 참석 신청 링크 http://bit.ly/이훈구동지추모제참석신청 고 이훈구 동지 1주기 추모제 안내 및 참석 확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고 이훈구 동지 1주기 추모제 * 일시: 2021년 9월 4일 토요일 오후4시 * 장소: 마석 모란공원 이훈구 동지 (활동명 아이구)가 떠난지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를 기억하고 docs.google.com * 당일 참석 인원수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입.. 더보기
[보고서] LG전자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노동강도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연구 더보기
[자료집]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21.08.19) https://www.dropbox.com/s/ual0ze351ro55ib/%EC%9E%90%EB%A3%8C%EC%A7%91_LG%EC%BC%80%EC%96%B4%EC%86%94%EB%A3%A8%EC%85%98%EA%B5%AD%ED%9A%8C%ED%86%A0%EB%A1%A0%ED%9A%8C_20210819_%EC%B5%9C%EC%A2%85%EB%B3%B8.pdf?dl=0 자료집_LG케어솔루션국회토론회_20210819_최종본.pdf Dropbox를 통해 공유함 www.dropbox.com 링크를 누르시면 보기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24년 동안의 절망 지난 8월 6일 기고된 건강한노동이야기 필자는 정흥준님의 글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법적 권리 배제의 문제를 다루어주셨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할까?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차별을 받아들여야 하고, 법도 이를 인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야기다." https://www.vop.co.kr/A0000158910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24년 동안의 절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www.vop.co.kr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1.08.1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입장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되고,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를 다시 찾은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국회의 안과 밖에서 30일이 넘는 단식농성을 진행한 저희들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 된다”그 하나였습니다. 매일 매일 전국 곳곳에서 동조단식으로, 농성으로, 10만 청원으로 들끓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사람을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일하다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21.08.12) 일하다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지연에 대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항의 농성이 마무리됐다.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제도개선과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투쟁은 일하다 아픈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산재처리가 지연되면 산재노동자들은 생계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현업에 복귀하게 된다. 특히 산재처리는 어렵고 까다롭다는 인식을 만들어 산재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04 일하다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폭염에서 노동자를 지켜야 한다 (21.08.05) 폭염에서 노동자를 지켜야 한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기후위기가 가져온 폭염이라는 재난은 지금 시기를 겪어 내는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폭염은 자칫 평등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폭염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폭염에 따른 노동재해를 막기 위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핵심은 무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2~5시에 전국의 건설현장에 작업중지를 강력하게 지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8월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6만여곳에 대한 무더위 시간대 작업중지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을 밝혔다. 옥외작업의 특성을 가진 ..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포괄적인 의무’는 위헌이라는 주술을 깨자 (21.07.29) ‘포괄적인 의무’는 위헌이라는 주술을 깨자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또다시 외국 이야기를 들먹이고자 한다. 1931년 발표된 하인리히 법칙이다.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앞서 29건의 경상과 300건 정도의 발생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1건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고, 수십 개의 제동장치가 제 기능을 못 해야 비로소 발생한다는 의미다. 수십 개의 제동장치 중 하나라도 작동하면 웬만해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단 1건의 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존재하는 수십 가지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야 한다. 사고 후에 보여주기식으로 몇 가지 조치만 해서는 예방이 안 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