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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일터〉통권 208호/2021.07 일터 2021.7월호 보러가기 ▶ https://issuu.com/kilsh2003/docs/7_-_2_ 일터 2021년 7월 issuu.com 특집 04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잠금해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지금 이대로 충분한가?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에 관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의 필요성 지금 지역에서는 14 현장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산재 대응 사례 나누기’ 알아보자, LAW동건강 1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업무상 재해 연구리포트 19 하루 6시간 노동을 위한 노동시간단축 실험연구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4 과로사 판단기준 변경과 노동법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선한 사회를 그려나가는 타이핑 현장의 목소리 30 직영화 파업투쟁승리는 노.. 더보기
[7월_직환의노동건강이야기] 노동과 배움의 경계에 선 학생연구노동자의 초상 노동과 배움의 경계에 선 학생연구노동자의 초상 나는 박사과정 학생이면서, 프로젝트 연구에 참여 중인 연구자이자,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다.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들이 있지만, 지금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어쩌면 ‘학생연구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을 받으며 일을 시작한 지 4년 차가 되었고 스스로도 노동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학생이니까 많이 배우고 고생 좀 할 수 있지.”라는 이야기를 아직도 종종 듣는다. 노동과 배움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대학 학부를 화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의약학계열로 나가지 않은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원을 진학했고, 프로젝트 연구나 조교로 일을 하면서 전공 공부와 실험을 병행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주 연구 진척 사항을 발표하는 컨퍼런.. 더보기
[7월_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가 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인터뷰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가 안다” - 전남 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인터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전국 여러 곳에 생기면서 자주 거론되는 사람이 있다. 90년대부터 노동운동, 노동안전보건 운동을 해오며 노동 현장을 안전하게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온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그는 20대 중반에 시작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노동조합을 거쳐 광주 근로자건강센터로, 이제는 전남 노동권익센터의 센터장으로 이어가며 하고 있다. 진도 장애인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을 넣던 날 인권위 진정과 기자회견에 동행한 그를 서울에서 만났다. 발암물질 실태조사로 드러난 노동 현장 위험 광주노동건강상담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그에게 .. 더보기
[7월_여성노동건강상식] 내가 나일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내가 나일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다른 전공과는 다르게 산부인과를 선택한 필자가 의사로 살면서 환자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여성뿐일 것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일견 사실이긴 하지만, 하지만 그러한 경계에 속하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혹자는 〈여성노동건강상식〉 코너에서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루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다. 애초에 노동건강상식이 아닌, ‘여성’ 노동에서의 건강 상식을 연재하기 시작한 것은 노동 및 건강분야에서 남성보다 소외돼온 여성의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다. 성소수자의 범위 안에 ‘여성’ 역시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코너가 그동안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던 취지를 떠올릴 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sex.. 더보기
[7월_알아보자LAW동건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업무상 재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업무상 재해 이번 7월호에서는 지인에게 산업재해 상담을 부탁받았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아닌 사학연금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직무상 요양을 신청해야 했다.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 전부터 느낀 막막함은 사학연금법과 산재보상법에 따른 재해보상 신청의 차이 때문이었다. A에게 적용되는 사학연금법상 재해보상 신청은 재해자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았다. 1. 재해자가 아닌 ‘학교기관’의 재해보상 신청 사학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문제는 시작되었다. 산재보상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때 사업주의 동의는 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