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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

[안내]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성장하는 LG전자 렌탈사업, 다치고 골병드는 여성노동자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후2시 국회 본관 223호 유튜브 LG케어솔루션 매니저 모임에서 생중계 진행 *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시청,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접속 링크 bit.ly/LG토론회 좌장 : 황수진 금속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 발제 - LG전자 케어솔루션 매니저 노동강도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결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현장증언 김진희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 수석부지회장) 주단비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 경남부지회장) 토론 - 재벌대기업 LG의 책임 보장 방안, 특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 더보기
[7월_A-Z다양한노동] 선한 사회를 그려나가는 타이핑-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인터뷰 선한 사회를 그려나가는 타이핑-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인터뷰 기자는 사회 구성원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취재해서 기사로 쓰고, 이를 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뉴스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직업을 말한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기자라고 하면 신문기자나 방송기자를 떠올렸지만 이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만 기사를 공급하는 인터넷 신문기자들도 많다. 이번 AZ 다양한 노동이야기에서는 손가영 기자의 이야기를 통해, 인터넷 신문 기자의 일과 삶의 한 편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인터뷰는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진행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오늘이라는 인터넷 신문 기자로 2015년부터 일하고 있는 손가영입니다.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당해보니 새롭고 당황스럽네요. 저는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교지편집위.. 더보기
[7월_동아시아과로사통신] 과로사 판단기준 변경과 노동법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 과로사 판단기준 변경과 노동법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 6월 23일자 신문기사에서, 일본 정부는 후생노동성이 뇌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 관련인지 혹은 과로사인지 판단하는 과로사 기준의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돼 온 현재의 판단 기준에서는, 질병 재해 발생 전 한 달 동안 100시간 혹은 질병 재해가 발생하기 2~6개월 전 평균 8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했을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초과 노동 여부를 과로사 판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직장 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도 고려한다고 정부는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제까진 실질적으로 초과 노동 시간이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는 업무 관련으.. 더보기
[7월_만평] 답답하다..."중대재해조사 보고서 비공개" 더보기
[7월_현장의목소리] 직영화 파업투쟁 승리는 노동자와 가입자의 권리 지키는 길-국민건강보험공단 김숙영 고객센터지부장 인터뷰- 직영화 파업투쟁 승리는 노동자와 가입자의 권리 지키는 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숙영 고객센터지부장 인터뷰- 1577-1000,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볼일이 있을 때 이용하는 전화번호다. 하지만 통화가 되기까지 여러 번의 전화 시도와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십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연결되어 주민번호를 눌렀어도 개인정보에 관한 몇 가지를 더 확인 후 용건을 물어본다. 공단의 실무담당자와 통화가 필요한 경우 바로 연결되지 않고 민원인의 연락처를 남겨 담당자가 다시 전화를 주는 민원인에게는 매우 불편한 시스템이다. 건보공단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할까? 풀리지 않은 의문은 6월 9일 오전 수원에서, 하루 전 무기한 파업투쟁을 선포하고 바쁜 일정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건보.. 더보기
[7월_문화로읽는노동] “이렇게도 노동재해를 이야기할 수 있구나”- 판 드라마 <야드> 관람기 “이렇게도 노동재해를 이야기할 수 있구나” - 판 드라마 관람기 올해 통영국제음악제에서는 ‘야드’라는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조선소 노동자의 산재 사고를 소재로 한 임채묵 작가의 단편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었다. 출연진은 단 한 명, 판소리꾼이자 ‘이날치 밴드’의 보컬 안이호 씨였다. 안이호 씨는 소설 속 이야기 위에 소설을 읽은 자신의 감상과 해설을 덧붙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다. 연기도 하고, 소리도 하고, 춤 혹은 몸동작도 한다. 연극, 뮤지컬, 판소리, 뭐라고 불러야 적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작진도 판소리와 드라마를 합쳐서 ‘판 드라마’라는 이름을 붙인 모양이다. 남의 눈으로 본 내 노동은 어떨까 시작을 알리는 공이 울리고 공연장이 칠흑처럼 어두워졌다. 무대 저 멀리 커다란 화물용 엘리베이.. 더보기
[7월_연구리포트] 하루 6시간 노동을 위한 노동시간단축 실험연구 하루 6시간 노동을 위한 노동시간단축 실험연구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국내외 수 많은 연구들이 증명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장시간 노동’이라 말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 노동시간은 얼마가 적절할까? 그리고 그 표준 시간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상품화된 노동을 판매해야 살아갈 수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전제할 때,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루 몇 시간 노동해야 만족스럽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산업혁명 시기 유럽의 노동자들은 하루 20시간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19세기 초반까지도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했다. 130여 년 전 선언된 하루 8시간 노동제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조차 되지 않았지만, 유럽의 국가들은 이.. 더보기
[성명서]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성명서]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또 이주노동자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새벽,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망한 노동자는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노동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먼 타국에서 삶을 마감한 고인에게 애도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10.7%이다. 국내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약 3%라는 점에서 볼.. 더보기
[일터7월_특집3] 현장에서 느끼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의 필요성 현장에서 느끼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중대재해는 추락, 협착 등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현대중공업, 현대제철과 같은 대기업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노동자의 죽음, 중대재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죽음, 또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죽음. 이들 죽음에 대한 사고원인과 예방대책이 중대재해보고서에 담겨 있다. 현 법과 제도 하에서 사업장 재해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는 사망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에 대해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조사와 그 후 작성하는 중대재해 보고서가 유일하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중.. 더보기
[일터7월_특집2]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에 관하여- 무엇을 바탕으로 예방하고, 무엇을 근거로 처벌할 것인가?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에 관하여- 무엇을 바탕으로 예방하고, 무엇을 근거로 처벌할 것인가? 중대재해 원인조사와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우선 개념과 명칭을 명확히 정리해보자. 현재 ‘중대재해(조사)보고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제56조).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안법상 ‘중대재해’(법 제2조 제2호, 시행규칙 제3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상 조치 중 하나다. ‘중대재해 원인조사’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더보기
[일터7월_특집1]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지금 이대로 충분한가?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은 현장에 방문해 재해발생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때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재해조사에 참여하는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재해조사 의견서)를 참고한다. 이를 가리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이하 중대재해 보고서)’라 한다. 즉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 규명 및 동종·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공공·행정 조사의 결과물이 중대재해 보고서다. ‘사고예방은 재해로부터 배운다’라는 말이 있다. 안전보건활동의 상식이자, 중대재해 보고서 작성의 이유다. 하지만 오늘날의 중대재해 보고서는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재해예방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고..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주 30시간 일하는 사회, 자본주의에서 가능할까 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연구소 운영회원이신 신희주님의 글입니다. 한국은 주 40시간 노동제이지만 현실은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북유럽의 노동시간 단축 실험은 앞으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점에서 유의하게 봐야할 내용인거 같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s://www.vop.co.kr/A00001585651.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주30시간 일하는 사회, 자본주의에서 가능할까 주120시간 일하자는 어떤 대선후보 발언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한다 www.vop.co.kr 더보기
2021년도 한노보연 노동보건 연구공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노동자의 노동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간 연구공모사업을 통해 청소년 노동 및 출판노동자 실태조사, 산재환자 복귀 연구, 한계기업 노동자의 역경 극복 과정 연구, 과로자살 사례비교, 노동안전보건 영상 제작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주간연속 2교대제 변화의 영향, 작업중지권 실태 조사 등의 자체 연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 건강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ㅡ 1. 공모 주제 및 연구내용 (총 1건) - 노동보건과 관련된 자유주제이나, 현장참여연구/여성노동건강권 주제인 경우 각각 항목에 대한 가점 부여 2. 지원 자격 노동자 건강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3. 접수 시기 2.. 더보기
[토론회 자료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 온라인 생중계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7월12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으나,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시행령에서 핵심대책을 제외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실태를 기초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인1조, 과로사,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장실태에 기초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직업성 질병의 시행령 ..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흰 눈 보다는 차가운 눈으로 더 기억되었던 농성장에서 버티며, 배고픔보다는 살려낼 수 있는 목숨을 기약하며 많은 이들이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투쟁을 했다. 그랬기에 더욱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안전사회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위안삼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어떠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을 냈다. 산안법 시행령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망가뜨리는 시행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한 것.. 더보기